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장비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이 같이 의원급까지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이는 최근 일부 성형외과 등 외과수술을 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2013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종류별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성형외과 1091개 중 응급의료장비(자동제세동기 및 인공호흡기)를 구비하지 않은 성형외과가 839개(76.9%)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설치율을 따져봤을 때 종합병원은 거의 대부분(99.2%)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병원급 성형외과는 33%, 의원급 성형외과는 0%로써 소규모 성형외과의 경우 모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동익 의원은 “몇 년째 환자가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속히 통과돼 성형수술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