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외과수술 시행 의원급에 응급의료장비 구비 의무화 추진

최동익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장비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이 같이 의원급까지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이는 최근 일부 성형외과 등 외과수술을 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2013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종류별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성형외과 1091개 중 응급의료장비(자동제세동기 및 인공호흡기)를 구비하지 않은 성형외과가 839개(76.9%)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설치율을 따져봤을 때 종합병원은 거의 대부분(99.2%)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병원급 성형외과는 33%, 의원급 성형외과는 0%로써 소규모 성형외과의 경우 모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동익 의원은 “몇 년째 환자가 응급처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속히 통과돼 성형수술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아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