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급여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봐 주자는 취지다.
오제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급여의 제한기준을 다루는 현행법 제53조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이 같은 기준을 완화해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빼고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한토록 했다.
오제세 의원은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는 우연성이 없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사회성, 공공성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 비춰 합리적이나, 중과실로 고의성이 없고 경과실과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인다”며 “보험급여 제한 사유를 축소함으로써 사회보장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충실하게 실현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