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고의성 없는 범죄, 보험급여 제한 완화 추진

오제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급여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봐 주자는 취지다.

오제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급여의 제한기준을 다루는 현행법 제53조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이 같은 기준을 완화해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빼고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한토록 했다.

오제세 의원은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는 우연성이 없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사회성, 공공성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 비춰 합리적이나, 중과실로 고의성이 없고 경과실과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인다”며 “보험급여 제한 사유를 축소함으로써 사회보장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충실하게 실현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