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 간의 주요 치과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구강외과’와 ‘임플란트’관련 판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이하 고충위)는 노상엽 위원장, 윤승환 간사, 박상현 치협 정책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7일 치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햇빛의료판례 사이트(http://333yyy333.com)의 판례들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고충위는 해당 사이트에 게재된 1996년 1월 19일부터 2014년 6월26일까지 18년 5개월간의 치과 관련 판례 360건 중 구강외과(104건, 28.9%)와 임플란트(101건, 28.1%) 판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정과(49건, 13.6%), 보존과(40건, 11.1%), 보철과(36건, 10.0%), 치주과(14건, 3.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발치·감각이상·악관절 장애 과별 ‘최다’
특히 이번 자료에서는 각 과별 통계 뿐 아니라 주요 처치별 세부 통계가 함께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과별 분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구강외과(104건) 내에서는 발치 관련 판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술 후 악화된 발치(25건, 24.0%)와 오발치(19건, 18.3%), 사랑니 발치 후 감각이상(16건, 15.4%), 사랑니 발치 후 악화(13건, 12.5%) 등이 가장 빈번한 경우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 임플란트(101건) 중에서는 감각이상 관련 판례(44건, 43.6%)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시술 후 악화(23건, 22.8%), 통증호소(23건, 22.8%), 시술실패(6건, 5.9%) 등이 주요 판례로 나타났다.
또 교정과(49건)의 경우 악관절 장애(9건, 18.4%), 안면비대칭(9건, 18.4%), 치아동요, 충치 등 발생(9건, 18.4%), 통증호소(9건, 18.4%) 등의 판례가 같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설명과 주의의 의무 재차 각인해야”
이밖에 보존과(40건), 보철과(36건), 치주과(14건) 관련 판례에서는 주로 치료 후 악화나 통증 관련 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상엽 고충위 위원장은 이번 판례 분석 자료 발표와 관련 “이미 판례로 까지 비화된 케이스가 다수인 진료를 할 때는 개원가에서도 보다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 설명을 강화해 설명의무와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고충위에서는 해당 판례들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각 처치별 대 회원 분쟁 상담 전문성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고충사례 접수 현황(총 225건)에서는 ‘환자와의 분쟁’이 104건, 4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법률·법규정(28건, 12.4%) ▲기타 환자와의 분쟁(23건, 10.2%) ▲기자재·업체와의 분쟁(21건, 9.3%) ▲회원 간 분쟁(16건, 7.1%) ▲건강보험(13건,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