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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치협 소송발생시 법무법인 선정 규정 제정 촉구

미불금 계정 사업비 개선 건의 안도 채택...지부 대의원 수 조정 회칙 개정안 통과

충북지부(회장 이성규)가 협회 소송 관련 법무법인 선정 기준 마련과 미불금 계정 사업비 관련 개선을 촉구키로 했다.

지부는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3월 28일 오후 4시30분부터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해 2014회계연도 회무·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각각 심의하고 원안대로 승인했다<사진>.

특히 총회에서는 최근 치협 관련 소송의 경우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선임과정에 대한 규정 없이 상황에 따라 선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임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안건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치협결산이 종료된 이후 잔여회기 기간에 해당하는 미불금 계정기간(3∼4월) 동안의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 사업 적정성 평가 등이 실지 결산 기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 개선을 치협에 건의키로 했다.

또 금연치료 관련 환자교육 자료 제작 배포의 건과 진료실 내 불법 위임진료 및 무면허 진료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요청의 건도 치협 상정안으로 채택했다.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현재 분회 회원 5명 중 1명 비율로 선정하고 있는 지부 대의원수를 각  분회장 포함 총51명으로 조정하는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지부 대의원 수는 분회별 소속 회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 배정키로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을 적용하면 청주, 충주 등 현재 대의원 수가 많은 분회의 대의원 수가 조정될 가능성 큰 것으로 집행부는 분석했다.

회원복지비금 규정 세칙도 개정됐다. 기존 규정에서 명시한 부모상을 양가 부모상으로 확대하고 회원 결혼 시 경조비 지급과 사망 시 묘비건립 등 오래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20년 이상 소속 회원 은퇴 시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삽입했다. 회원 은퇴 시점 해석에 대해서는 지부 집행부에 일임키로 했다.

이날 총회 1부 개회식에서는 장영준 치협 부회장, 민병회 충북지부 대의원총회 의장, 남수현 대한구강보건협회 충북지부장, 박진호 전남지부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패 및 표창장 전달 순서가 진행됐다.

이성규 충부지부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 치과계의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힘을 합해 노력하면 더욱 발전된 치과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준 치협 부회장은 최남섭 협회장을 대독한 축사에서 “집행부는 2015년을 동네치과 살리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실추된 이미지 회복과 침체된 개원가 활성화를 위해 ‘우리동네 좋은치과’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29대 집행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