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중 본인부담상한제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가 불리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같은 월 보험료 3만원을 내더라도 지역가입자 상한액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80만원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양승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내는 보험료가 동일해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똑같이 월 보험료 3만원을 내는 가입자라 하더라도 직장가입자는 1분위에 해당해 본인부담상한액이 120만원이지만, 지역가입자는 3분위에 해당해 본인부담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동일한 보험료를 내지만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가 80만원이나 높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소득수준별로 설정한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부터 소득수준을 직장과 지역 각 7분위로 구분해 관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액을 월 급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을 기준으로정해 보험납입액 책정을 해 이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에도 차이가 생기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시급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전이라도 동일한 보험료 수준에서는 동일한 본인부담상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등급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