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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보건소 치과의사 배치도 의무화

구강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매년 69구강보건의 날이 법적으로 명문화 되고, 정부의 구강보건사업계획이 5년마다 재정비되도록 구강보건법이 개정됐다

특히, 보건소 치과의사 배치가 의무화 되는 한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가 의무화 돼 국민 구강건강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김춘진 위원장이 지난해
1113일 대표발의 것으로, 구강보건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하고, 국가가 진행해야 할 구강보건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각종 구강보건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 구강보건법에 따르면 구강보건법 제
4조의2에 매년 6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 및 대국민 홍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5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 정기적으로 관련 사업들이 정비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사업장·노인 및 장애인·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각 시·도 지자체장들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특히
, 구강보건법 제7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고 규정했다.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에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치과의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은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1명씩 두도록 하고 있다. 기존 구강보건법에서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이와 연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시설 입소자 외 재가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토록 하며
, 보건소에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해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또 국가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구강보건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해 구강보건 관련 연구기관 의무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김춘진 의원은
더욱 효율적인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해 법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구강보건법 개정을 통해 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구강보건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 치협과 보건복지부가 힘을 모아 개정되길 바랐던 사안이라며 세부적인 계획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치협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