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 증가 문제, 민영보험의 손해율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와 의료공급자, 시민사회가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국민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장성이 60%대에 답보돼 있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개선방안과 민간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와 학계 측 전문가들은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이 72%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54.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 원인으로 비급여 의료비 증가를 지적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 진료행위의 표준화를 기반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비교 사이트 강화, 환자 요청 없이도 직권으로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비급여 직권심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연구실 실장은 “요양기관별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 편차가 크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의 요청자료 제공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이에 동조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률 상한제가 필요하다. 또 고가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임상효과와 원가공개가 수반돼야 한다”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의료계는 반박했다. 실제 병원의 주 수입은 급여항목이고 비급여 항목은 의료공급원가 상쇄를 위해 처음 건보제도 설계 시부터 국가가 보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이미 치과계에서는 유명 네트워크 치과가 비급여 진료수가를 홈페이지에 명시해 무료스케일링 등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다른 부분으로 수익을 올린 폐해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비급여 항목은 시장에 의해 조절되고 있어, 이를 무리하게 만지면 시장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항목을 자꾸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 항목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손형 민간보험의 손해율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다.
정부 측 관계자가 민영보험 심사에 공공기관이 관여하는 것이 공공의료비 관리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의료계는 민영보험사들이 잘못된 판단에 따른 손해를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민영보험의 손해율이 크다고 하지만 손해율에는 광고비, 보험설계수당 등 부대비용이 포함돼 있고, 실제 지급률은 40~60% 밖에 안 된다. 보험지급률의 적정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며 보험사가 사업을 잘못 설계한 부분을 지적했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건보급여가 의료비의 적정성을 본다면 민영보험은 약관대로 지급되기에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심사기관 동일화는 너무 앞서가는 느낌”이라며 “민영보험 상품운영, 판매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설계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전문성을 갖고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관련 의료단체와 학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심사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