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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면허 박탈 추진

벌금 이상 형만 받아도 면허 박탈,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벌금형 이상의 성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 돼 성 범죄 의료인의 취·개업을 10년간 제한하고 있는 일명 ‘도가니법’보다 강화된 법안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원혜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원혜영 의원은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의료인의 성범죄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으로는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명 ‘도가니법’이 있다. 이는 최영희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법안으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형,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 개업을 제한하고 있다.

의료계는 도가니법과 관련 ‘모든 의사를 잠제적인 성범죄자로 몰아 진료권을 위축 시킨다’고 반대해 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도가니법을 더 강화해 벌금형만으로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원혜영 의원의 법안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