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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응급조치 교육 명령 법제화 추진

이목희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예정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명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사고는 2012년 2488명에서 2014년 5827건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이중 사망사고는 2012년 10건에서 2014년 13건으로 증가했다. 어린이집 사망 사고의 주요원인은 원인미상 혹은 신속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사가 응급상황 발생 시 기도확보나 심폐소생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지 못한 것이 주요 이유라는 분석이다.

또 시행령에 응급처치와 관련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3년에 한 번, 약 2시간가량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연속해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제조항이 있지만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목희 의원은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 원인은 현행법에 보육교사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포함시켜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