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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자 생활보호.의료기관 피해 지원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국내에 중동호흡기중후군(MERS·이하 메르스) 감염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격리된 감염의심자에 생활보호조치를 하고, 이들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메르스 감염 의심자가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에 대해 어떠한 생활보호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