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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의료기관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김성주 새정치민주엽합 의원, 감염병 종합 대처 법안 발의

감염병 확산 시 관련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시·도에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감염병 관련 대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하 메르스)과 관련 감염성 질환에 대처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지자체와 감염병의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토록 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에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을 포함토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연구사업 및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유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외에도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을 일시 폐쇄 또는 휴원하게 하고 이에 따른 기관 손해에 대한 보상, 감염병 의심환자의 생계유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복지부장관이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해 병원감염 방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전담기관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보건당국의 초동대처 실패와 정부와 지자체 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효율적 방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