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감염병 환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단체로 하여금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게 하고 전문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감염병환자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2015년 5월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정부의 대처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가 부실해 감염병이 급속하게 전파됐으며,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감염병 환자들을 격리해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는 등 커다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염병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