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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과조치 시행안 수용, 확실한 보완대책 전제돼야

12일 임시 지부장협의회, 치협 복지부 경과조치안 대응 로드맵 내놔, 설명회·공청회 우선 열자 지부장들 반응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로 복지부가 제시한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전면개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 확실한 보완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전국 시·도지부장들의 입장이었다.

또 이에 앞서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 회원 여론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임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지난 12일 대전역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를 시작하며 이상호 회장은 “치과 전문의제의 복지부안 수용은 보완대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28일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의원은 표방한 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77조3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마련된 자리다. 

지부장들은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경과조치 확대 시행안을 받아드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가능한 모든 대책이 우선 논의되고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와 기존수련자(해외 의료기관 수련자 포함)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안과 11번째 신설 전문과목을 통해 비수련자, 치과대학 재학생에게까지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를 확대하는 전면적인 전문의제도 개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부장들은 치과계가 기존의 소수정예 원칙을 그대로 고수했을 경우와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확대 시행했을 경우의 장·단점을 다시 파악하고, 경과조치 시행안을 받아들이더라도 비수련자를 위해 마련될 11번째 신설 전문과목이 과연 일반 전문과목 만큼 중요도와 필요성을 인정받으며 실효를 발휘할 수 있을지 철저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정 진 경기지부 회장은 “경과조치 시행 시 일반회원들의 피해의식을 최소화 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며 “AGD 등 신설 전문과목 마련 시 기존수련자와 수련정도 등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기존수련자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지 등 신설 전문과목이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현실적인 희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 같은 지부장들의 의견에 앞서 복지부의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확대시행이 진행될 경우, 모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내놨다. 이 로드맵은 지난 2013년 1월 26일 열렸던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당시 복지부의 안이 통과됐을 경우를 대비해 마련됐던 안이다.

로드맵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와 기수련자, 비수련자, 치과대학 재학생에게까지 경과조치를 부여하되, 각각의 시험 응시 시작 시기와 응시기회 수 제한을 통해 7년 정도의 기간 안에 모든 경과조치 과정 진행을 통한 전문의 취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로드맵대로 간다면 3년 후부터 모든 회원에 경과조치가 적용돼 7년이 되는 동일한 시점에 전문의를 취득하게 된다. 이는 모든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기회를 주는 안이지 이것이 바로 다수 전문의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로드맵을 따라갔을 때 다수 전문의제가 될지 소수 전문의제가 될지는 치과계 내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로드맵은 현행 제도대로 갔을 때의 문제점에 대비한 것으로 회원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이 반 이상이다. 11번 째 전문과목도 AGD가 될지 다른 형태가 될지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 로드맵을 시행 한다면 그 과정에서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든 안을 다 넣어야 할 것”이라며 “현행대로 가면 해마다 300여명씩의 전문의가 나온다. 그대로 2020년에 도달하면 일반 회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다. 이를 염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지부장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우선은 전 회원의 여론을 수렴할 기회를 갖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박영민 경남지부 회장은 “우리는 앞서 전문의제도가 시행될 때 결의한 8% 소수정예 전문의제에 동의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은 기억이 있다. 로드맵에 대해서도 그런 불안감이 있다”며 “로드맵을 시행하기 앞서 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부장협의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임시총회 개최 여부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치협이 조속한 시일 내 전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우선 실시해 달라는 것이 지부장들의 요청이었다.

한편, 이날 지부장협의회에 앞서 김세영 치협 명예회장이 회의장소를 찾아 지부장들을 대상으로 의견표명 기회를 가졌다. 4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는 최근 치협 미불금 횡령의혹으로 회원으로부터 검찰 고소를 당한데 대한 김 명예회장의 입장 표명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호 지부장협의회장은 이 자리가 끝난 후 지부장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치과계 현안에 대한 지부장들의 논의를 통한 결정이라며 ▲전·현직 협회장은 조속히 관계를 개선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 ▲치과계 언론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보도행태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