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상황 때문에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회 소외계층의 급여제한을 방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 부담이 커 보험료를 체납하는 노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일반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나 급여의 제한 등 건강보험의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노령층, 저소득층 등 본인일부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입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해당 가입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이 요양급여를 받는 본인과 그 배우자 등에게 요양기관에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계층의 급여의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 보험급여 제한 등 중요사항을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승조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노인, 장애인 등 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권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