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을 받은 의료법 77조3항을 삭제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정청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법 77조3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8일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치과일반의가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전문의는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것은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전문의나 한의사전문의 또는 치과병원의 치과전문의와 달리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의 경우에만 전문과목의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는 것이 위헌결정의 요지였다.
의료법 77조3항은 헌재의 판결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잃었다.
정청래 의원은 “헌재 판결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1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77조3항은 4년 만에 효력을 잃고 삭제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법률이 시행된 이래 효력을 발휘한 기간은 1년 5개월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