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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메르스 대책 쏟아내는 국회

김용익·이목희·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감염병 관리법 발의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연일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9일 해외에서 신종감염병 발생 당시부터 감염병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 국내로 유입된 이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유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사전에 지정하는 시설, 의료인 등 전문인력, 의료기관 동원 ▲지정된 감염병에 대해서는 병원체 등에 대한 정보 수집, 특성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해 보고서 발간, 지침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 등의 권리와 의무에 ▲감염병 환자 진료 관련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와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메르스와 같은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감염병 확산으로 파생되는 의료기관 손실 보상, 격리자 생활지원, 중소기업·전통시장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같은 날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보고명령권자 및 업무검사권자에 시·도지사를 포함시켜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또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18일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9일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된 별도의 진료실·대기실과 환기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