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학영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에 요양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1.5~2% 낮아진 카드수수료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1.5%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가맹점은 2%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의 가격을 통제받고 있음에도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영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에 요양기관도 포함시켜 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