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병원 경비원까지 감염예방 교육 의무화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료인과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의 경비원에게까지 감염예방 교육을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동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및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와 그 밖에 간병인,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는 실정”이라며 “특히 병원 내 근무하는 간병인, 경비원과 같은 간접고용인은 물론 환자 및 환자보호자조차 감염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병원 내 감염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감염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강화해 감염확산을 예방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