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현지조사 방해 시 업무정지 기간 확대 추진

기존1년 범위 2년 이내로 확대,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료급여기관이 현지조사 시 거짓 보고 및 거짓 서류제출, 공무원의 조사 거부 등 조사를 무력화 하는 행태를 보일 경우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기관 현지조사 시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이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최동익 의원은 “거짓 보고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의료급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의료급여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