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의료 관련 법원 판례를 분석해 보면 설명의무를 충실히 다한 경우 치과의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지난 9월 17일 신흥 사옥에서 열린 ‘2015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 3회 차 강연에서 ‘치과의료분쟁 사례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이 같이 말했다.
# ‘설명의무’가 의료소송 승·패 갈라
이날 이 이사는 지난 2012년 8월 울산지법에서 나온 임플란트 관련 판례를 소개하면서 “(치과의사의) 주의의무 과실은 없었으나, 감각이상 가능성 설명 미비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치과 진료 시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다해 의료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날 이 이사가 소개한 법원 판례 가운데 상당수는 주의의무 위반은 없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시 치과의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반대로 치과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했을 경우 환자의 불가항력적인 손상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한 판결도 눈에 띈다.
지난 2011년 울산지법에서 나온 사랑니 발치 관련 판결에서 ‘감각 이상 등 후유증 설명 후 발치를 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손상으로 (치과의사는) 무과실’이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 이사는 “의료중재원 조정부와 감정부에 소비자단체 등 비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처음엔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난 4년 여간 매달 10번 가량씩 회의에 참여한 결과, 굉장히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이사는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 이사는 “진료기록부 작성은 스탭에게 시켜선 안 되고 반드시 원장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며 “특히 진료기록부에는 년, 월, 일 뿐 아니라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법령은 정책 담는 그릇”
한편 이날 이 이사 다음으로 발표에 나선 송이정 치협 전문위원(변호사)은 ‘치과관련 법률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입법에 대한 기본지식 ▲치과분야 관련법령 및 의료법 개괄 ▲의료법 개정추이(2007년 이후) ▲의료법 개정 추이 시사점 등을 내용으로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법령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라며 “정책이 입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