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돼 일파만파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타르색소가 결국 치약, 가글제 등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약품 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 시행 후에는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가글제 등 구강 내에 적용하는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적색2호와 적색102호 등의 타르 성분을 쓰지 못한다.
지난해 국감에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치약 3065개 제품 중 적색2호, 녹색3호 등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치약 제품 수는 1253개 품목(4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 치약 328품목 중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어린이 치약은 41.2%(135품목)에 달했으며, 특히 발암성 등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2호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어린이 치약도 43개 품목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