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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안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1.30 임총, 전문의 취득기회 모두 허용 추진, 미수련자까지 경과조치 부여 치협안 최종 의결 복지부 "신설과목 현실적 반영 의사 표명"

치협이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를 기수련자 뿐 아니라 미수련자에게까지 모두 주는 정책을 갖고 정부와 논의에 들어간다.    

전문의제도 법령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월 30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복수 전문과목 신설을 통해 미수련자 및 학생에게도 전문의 자격취득 기회를 주는 치협 상정안을 선택했다.

▲1안, 현행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유지안과 ▲3안, 기수련자 및 미수련자, 학생을 포함한 경과조치 부여안 등 두 가지 안에 대한 최종 선택을 물은 투표에서 175명의 대의원 중 과반 수 이상인 93명(53.1%)이 3안을 선택해 의결됐다.

1안은 80명(45.7%), 기권 2명(1.1%)이였다.

3안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기수련자까지만 경과조치를 부여하겠다는 복지부안에 미수련자·학생의 경과조치 시행까지 포함시킨 안이다. 이 경우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문의 취득 기회를 갖고 외국수련자와 기수련자 등은 2018년부터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 받는다.

미수련자와 학생 등도 신설이 논의될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다수 전문과목에 대한 응시기회를 2018년부터 갖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치협과 정부가 구성할 (가칭)경과조치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계획이다.

이날 임총에 참석한 김상희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신설과목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TF를 구성해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을 입법예고안에 담겠다”며 3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임총 결과에 따라 정부와 치협의 협의 아래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확대실시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과정이 실시될 전망이다. 치협은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방안을 오는 3월 입법예고안에 담는다는 다짐으로 정부 협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