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했다 신고·적발돼 부과된 과태료가 5년 새 1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이를 미발급 했다 적발돼 부과 받은 과태료는 총 4903건으로 금액은 80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486건 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전문직과 병·의원에만 총 11억51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직군에 2010년 부과된 과태료가 86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과태료가 13배 이상 늘어났다.
과태료 1건당 평균금액도 커졌다. 2010년 67만원에서 2015년 165만원으로 약 2.5배 늘었다.
국세청은 “일부 의사의 경우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미 발급 시 진료비를 대폭 할인해 준다는 구실로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하고 있다”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여러 번 접수되는 등 탈루 정황이 포착되는 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