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는 전문의제도 개선 입법예고를 5월 첫 주로 한 달 미뤘다.
지난 3월 31일 열린 전문의제도개선특위(이하 특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입법예고 시기를 한 달 늦추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기수련자 경과조치를 논의한 특위 1분과와 전문의자격 갱신제, 수련기간 자율제 등 후속조치를 논의한 3분과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하며 입법을 위한 준비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반면, 신설 전문과목을 논의해 온 2분과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애초 이날 회의를 끝으로 4월 첫 주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설 전문과목 논의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해 입법 기술적으로 최대한의 시간을 더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을 이용해 치협은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홈페이지(www.kda.or.kr)를 통해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회원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에서는 복수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찬반, 찬성한다면 어느 과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다. 치협은 이 조사 결과를 특위 2분과와 정부에 전달해 최종 판단의 지표가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30일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복수의 전문과목을 신설하는 3안을 의결했다. 이는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다수의 전문과목을 관련 학회와 협의 하에 신설, 이들 전문과목에 대한 미수련자의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오는 2018년부터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것이다.
#최남섭 협회장, ‘미수련자를 위한 합의 당부’
현재 관련 논의를 하는 2분과는 대의원들이 선택한 3안의 근본 취지 및 목표가 미수련자를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수련자와 학생들을 위해 경쟁력 있고 수요도 높은 전문과목을 선정하는 한편, 수련기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접점을 빨리 찾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남섭 협회장은 "공직의 대승적 차원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뜻을 계속해 전하고 있다. 최초 전문의제도 시행 당시 미수련자들이 경과조치를 포기했던 점, 또 최근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에 대해서도 많은 개원의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 등을 공직이 조금 더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문적 합리성과 필요성만을 잣대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논의는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신설 가능성이 높은 과와 낮은 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2분과 흔들기 양태를 보이고 있다.
특위 내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신설 전문과목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추측성 보도는 혼란만 야기할 뿐 논의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