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 의무화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를 철회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대합니다.”
치과계를 대표해 금연운동에 앞장서 온 김경선·나성식 원장이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인 시위를 벌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이하 협의회)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배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첫날에는 나성식 원장이 마지막날인 12일에는 김경선 원장(전 치협 부회장)이 나섰다. 두 사람은 협의회 부회장으로 치과계를 대표해 한국 금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시위는 지난 4월 22일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에서 담뱃갑 상단 경고그림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면서 촉발됐다.
오는 12월 23일 시판되는 담배부터는 경고그림이 상단에 배치하도록 한 것이 관련법 원안의 내용이다.
그러나 규개위는 담뱃갑 상단에 경고그림이 배치될 경우 담배 소매점의 판매인들이나 일반 고객들이 혐오스러운 그림에 노출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소매점의 매출감소와 담배 매대 교체비용 등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를 이유로 경고그림을 답뱃갑 하단으로 내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규개위의 이 같은 권고 이유가 전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담배회사와 소매인들의 입장만을 편드는 산업적 논리에만 치우쳐 있다고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는 담배회사들의 로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나성식 원장은 “경고그림을 담뱃갑 하단으로 내리라고 하는 규개위의 권고는 그 명분이 너무 약하고 금연열기 확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도 상반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만든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는 담뱃갑 상단에 위치시키는 것이 하단에 배치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좋기 때문에 상단에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5년 FCTC를 비준했다.
또 이번 5월부터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EU를 포함해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시행하는 101개 국 중 71개국이 경고그림을 상단에 두고 있다. 우리 같이 경고그림을 담뱃갑 면적의 30% 수준으로 하게 되는 경우 하단에 경고그림을 배치하면 매대 진열장에서도 그림이 보이지 않게 돼 이를 인지하는 비율이 떨어진다.
이에 협의회는 규개위가 국가가 비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려 하고 있다며, 권고사안을 재심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김경선 원장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답뱃갑이 예뻐 담배를 구매는 경우가 상당수다. 경고그림이 이런 구매의욕을 저하시키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경고그림을 하단으로 내리겠다는 규개위의 권고는 경고그림의 본래 목적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금연에 큰 동기부여를 하는 경고그림이 반드시 담뱃갑 상단에 위치해야 한다”며 “아울러 경고그림에는 흡연으로 인한 1차적 피해를 입는 구강질환 관련 사진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