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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기탁으로 진료영역 수호 의지 표출

서울지부 · 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 동참 행렬 이어져

17일(현재)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성금 모금액이 5000만원을 돌파했다. 치과계의 진료영역 수호 의지가 성금 기탁으로 표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열·이하 비대위)는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법률비용 및 홍보비용 마련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 보름여 만에 5000만원 모금

이런 가운데 치과계 각 영역에서 성금 기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시도지부 가운데서는 서울지부(회장 권태호)가 처음으로 최근 성금 1000만원을 비대위에 맡겼다.

이와 관련해 권태호 회장은 “서울지부의 경우 회원 전체가 개원의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치과 진료영역을 지키는 것은 서울지부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며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해 서울지부는 앞으로도 치협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이종호)에서도 1000만원의 성금을 비대위에 기탁했다.
이종호 이사장(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 학회 회원의 마음을 모아 진료영역 수호를 위해 성금을 내게 됐다”며 “분명히 ‘안면’이 들어가 있는 과에서 안면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각 치대 및 치의학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진들도 성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부산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은 500만원의 성금을 비대위에 맡겼다.

김용덕 교수(부산치대 구강악안면외과장)는 “최근 치과계에서 진료영역 수호를 위해 십시일반 성금 모금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구강악안면외과 영역뿐 아니라 전체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해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성금 모금에 동참하게 됐다”며 “의협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규탄한다.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일동과 중앙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및 교정과 교수진이 각각 성금 1000만원씩을 비대위에 기탁했다. 또 대한양악수술학회(회장 황순정)도 비대위에 500만원의 성금을 맡겼다.

이로써 비대위에는 불과 보름여 만에 총 5000만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이 같은 성금 기탁 행렬이 앞으로 더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대위 간사를 맡은 박상현 치협 정책이사는 “짧은 기간 동안 치과계 여러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성금 모금에 동참해준 것에 대해 비대위 간사로서 너무 감사하다”며 “이 같은 치과 진료영역 수호 의지가 대법원 재판 결과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눈가·미간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가 쟁점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19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하게 되는 보톡스 관련 사건은 치과의사 A원장에 대한 것이다. A원장은 지난 2011년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과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처럼 개인 형사사건에 치과계와 의협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목하는 이유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치과의사의 진료영역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치협은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지만, 관련 학회 등과 공조하면서 재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