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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로’

규제개혁위, 복지부 의견 동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심사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표기’에 결국 동의했다.

규개위가 정부의 경고그림 상단표기의 사회적 편익, 흡연율 감소, 정부의 추가적 입법계획 등 정책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복지부 의견에 동의키로 결정한 것.

당초 규개위는 지난 4월 22일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 규제를 심사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한 바 있으며, 복지부에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의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 입증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규개위 방침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배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시위 첫날에는 나성식 스마일재단 이사장이, 마지막날에는 김경선 전 치협 부회장이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 의무화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를 철회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대합니다’는 피켓을 들고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또한 복지부도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로 인한 금연율 제고 등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 자료와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 등을 규개위에 새롭게 제출해 공감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