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체외진단, 유전자검사 등 검사분야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기간을 기존 280일에서 140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는 지난해 11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신속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은 기존 78%에서 29%로 대폭 축소되고, 바로 시장진입이 가능한 기존기술은 22%에서 7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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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후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임상조교수
김준영 연세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