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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합병 허용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촉구

의료법인간 합병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관련 법안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의료법인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는 등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합병이 불가능하고, 비영리법인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해 해산 시 병원자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영리적 목적을 위한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1인 1개소법이 무력화 되고 프렌차이즈 병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체인형 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해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으며,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의료기관을 폐쇄하고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상법상 합병보다 더욱 간소한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상사법인의 인수합병보다도 제한 없는 수준의 입법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개정안은 병·의원을 거느린 의료법인들의 인수·합병을 촉진시켜 공공성이 보장돼야 할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독과점적 지위의 의료법인이 가능하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