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이 복지부에 ‘(가칭)통합치의학과’ 한 과목만 입법예고한 것을 즉각 철회하고 1.30 임총에서 의결한 복수 전문과목 신설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이하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복지부를 압박했다.
지부장협의회는 성명에서 “이번 발표된 복지부의 전문의제 관련 입법예고 내용을 접하고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지난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미수련자 및 학생들에 대해 다수의 신설 과목을 통해 경과조치를 부여한다는 치협 안을 채택했다. 그 후 전문의제도 개선시행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신설 전문과목을 담당하는 2분과위원회에서 노년·심미·치과마취·통합·임플란트과의 신설을 의결했으나 전체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지부장협의회는 “이에 복지부는 치과계 내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합치의학과 한 과목만을 신설 전문과목으로 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치과계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며 전문의제가 이번 입법예고안 대로 시행될 경우 치과계의 심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는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새로운 전문과목을 신설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과 치과계가 상생한다는 취지 또한 상실하는 애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부장협의회는 “복지부는 전문의제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치협 집행부는 치협 전문의제 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속히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원점에서 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우리 치과계는 이번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치과전문의제 관련 입법예고 내용을 접하고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 동안 치과계의 오랜 난제이자 현안이었던 치과전문의 문제에 대하여 지난번 1월30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전속지도의, 임의 수련자, 외국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미수련자 및 학생들에 대하여는 다수의 신설과목을 통하여 경과조치를 부여한다는 치협의 치과전문의제 안을 채택하였다. 그후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시행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신설 전문과목 담당 제2 분과위원회에서 노년치의학과, 심미치과, 치과마취학과, 통합치의학과, 임플란트과의 신설을 의결하였으나 전체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과계 내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합치의학과 한 과목만을 신설 전문과목으로 하는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치과계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며 치과전문의제가 이번 입법예고안 대로 시행될 경우 치과계의 심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이다. 이는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새로운 전문과목을 신설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과 치과계가 상생한다는 취지 또한 상실하는 애석한 일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과전문의제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치협집행부는 치협 전문의제 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해야할 것이며
조속히 임시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2016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권태호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배종현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민경호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호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박정렬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훈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남상범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정진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장 박경종 충청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이성규
충청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현수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신종연
전라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진호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 반용석
경상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영민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현용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