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6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치협 임시이사회 의결, 전문의제도 복지부 입법예고 관련 건 논의

‘(가칭)통합치의학과’ 한 개만을 우선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묻는다.

치협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의안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임시대의원총회는 오는 6월 19일 오후 4시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키로 했다.

임총에서 다룰 의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복지부 입법예고 관련 건’으로 의안내용은 ▲1안,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의 건’ ▲2안, 2016년 1월 30일 임시총회 결의안의 재확인의 건 ▲3안,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세가지다.

1안 수용 시 토의는 종결되며 부결 시 2안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임총 개최는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이하 지부장협의회) 요청사항으로, 임총 개최 여부는 이사회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임총은 치협 이사회를 통한 의결이나 치협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의장단 보고를 통해 열 수 있다.

지부장협의회는 임총 개최 요청 시 대의원들이 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용을 거부하고, 1.30 임총 결과도 철회하자고 의결할 경우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원점에서 재논의 하자는 안을 내놨으나, 이는 60년 만에 치과계가 합의를 이끌어 낸 1.30 임총 의결내용을 번복하고 현실적·법리적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들이 많아 최종 의안 성안 시 제외됐다. 이도 이사회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산하 전문의제도 개선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성근 치협 문화복지 이사는 “전문의제도에 대해 재논의를 해도 1.30 임총 의결사항에 근거해서 이야기가 전개돼야 한다. 복지부가 하기로 한 통합치의학과 외 추가과목을 추진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임총을 개최해도 복수 전문과목 신설로 방향을 잡은 1.30 임총 의결 내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남섭 협회장은 “임총을 개최키로 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임총을 통해 다시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집행부는 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