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시행한 시험 문제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11일 국시원 시험문제 공개를 골자로 한 국시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국시원 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국시원 사업에 추가키로 했다.
전혜숙 의원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교육과정을 밟아 국내에서 시험을 응시하려는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등의 경우 언어가 다르거나 교과과정에 차이가 있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이에 국시원이 다른 나라의 시험제도를 조사, 연구하고 나아가 해당국가와 충분한 교류 협력을 함으로써 교과과정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국시원 시험 이후 시험 문제를 공개해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전 의원실 측은 “국시원이 시행한 시험 문제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응시자로 하여금 출제경향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변경할 사항을 공지토록 하는 것이 응시자의 시험 볼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으로 판단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