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휴학생들이 이달 3월 내 다 복귀하면 의대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현 입학정원 5058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소통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하며,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코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정부가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학장들의 서명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또 의총협도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에서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한 추가 경찰 고발을 추진한다. 개원 특위 실무회의가 지난 2월 26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법제이사), 이정호·송종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사례들을 살폈다. 특히 그간 신고센터에 제보된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기타 사례에 관한 처리 경과를 검토했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 사례에 관한 정보 습득 경로 및 증거 확보 여부를 두고 자세히 논의했다. 이날 개원 특위는 제보된 의료법 위반 사례와 증거들을 기반으로 의료법 위반 정황이 명확한 치과에 대해 경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불법 의료광고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치과뿐만 아니라 사무장치과 등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치과와 불법 위임진료를 한 치과를 집중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윤정태 위원장은 “새로 신고된 의료법 위반 건수들을 집중 고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발장을 확실하게 써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힘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접수가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상반기는 모든 치과병·의원이 대상이다. 따라서 각 치과는 주요 사항을 사전 숙지해 둬야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8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를 게시했다. 비급여 보고·공개 제도는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하는 비급여 중 일부 항목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 자료는 치과 의료기관이 실제 환자에게 실시한 비급여 진료 내역이다. 치과의원은 연 1회 3월 진료분, 치과병원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상반기에는 3월 진료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치과병·의원 보고 대상은 행위·치료재료·제증명수수료 등을 모두 합쳐 160개 항목이다. 보고 자료 추출은 전산 청구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다. 각 청구프로그램이 운용하는 EDI 내 비급여 페이지에서 3월 진료 내역을 조회한 뒤 추출하면 된다. 이때 비표준 코드의 표준 코드화 등 서식에 맞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해당 제도가 매년 시행되는 만큼, 고시
40대 치과의사 A 원장은 직원 B 씨 때문에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자·직원 간 충돌이 잦고 근태마저 불량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제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징계를 해야 적정한 선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들은 만약 직원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악의 경우 고용주인 원장이 불이익을 받거나 문제의 직원이 복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양정이 적절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최근 주요 법 개정 사항들을 반영해 펴낸 ‘세무노무백서 2025’개정판에 따르면 징계사유의 경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와 관련돼 있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병원의 피해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징계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징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두고 그 밖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최근 의료계에서도 인공지능(AI)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치과계에서도 ChatGPT 등 생성형AI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AI가 의료진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며,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림대학교 구강악안면외과 연구진이 발표한 이번 연구는 지난 2월 국제 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리뷰 논문으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2024년 10월까지 발표된 ‘ChatGPT’와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연구를 검색, 총 26편의 논문을 선별, 분석했다. 그 결과 생성형 AI가 ▲임상 의사 결정 지원 ▲환자 교육 ▲논문 작성 지원 ▲시험 대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정확도와 신뢰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팀의 분석을 종합하면, 생성형AI의 진료 지원 정확도는 약 70~80% 수준이며, 환자 교육에서는 최대 90%의 정확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특정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며, 복잡한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부족했다. 특히 생성형AI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구강노쇠에 대한 조기 진단과 관리도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보다 초고령사회 선배인 일본은 고령층의 구강 기능 저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에 일본에서 사용되는 구강노쇠 진단 기준과 실제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살펴봤다. 오상환 건양대 교수, 마사루 스기야마 타카라즈카대 교수팀이 수행한 이번 조사는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최근호에 ‘일본의 구강기능저하증 진단기준을 통한 방향성 모색’이라는 논문을 통해 소개됐다. 일본에서 활용되는 주요 검사 장비는 크게 구강위생 상태, 구강건조, 교합력, 저작 기능, 혀와 입술의 운동 기능, 연하 기능 등을 평가하는 기기로 나뉜다. 우선 구강위생 상태는 혀 표면의 설태 부착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단되며, Miyazaki의 Tongue Coating Index(TCI)를 이용해 50% 이상 설태가 부착된 경우 위험 수준으로 간주한다. 구강건조는 Murata사의 ‘MUCUS’ 장비를 사용해 구강점막의 습윤도를 측정하며, 기준 수치인 27 미만이면 구강건조증으로 진단된다. 타액량 측정에는 Saxon Test가 활용되며, 2g 미만의 타액이 분비될 경우 구강건조증의 위험이 있다고 본다.
동일악 실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자율점검이 상반기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월 27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항목을 안내했다. 치과는 올해 상반기 ‘동일악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가 자율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급여 임플란트를 청구하거나 ▲급여 임플란트가 선행돼 무치악이 아님에도 완전 틀니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자율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자율점검제는 착오 청구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이 자제 점검을 통해 급여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에 참여해 부당이득금을 반납한 기관은 추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울러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현지 조사,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가 치과에서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이 증가했다. 통계청은 지난 2월 27일 ‘2024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 경제 진단을 위해 매월 전국 7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특히 보건 항목 중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조사 대상 가구가 치과 진료에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을 뜻한다. 4분기 치과 서비스 금액을 살펴보면 월평균 4만2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는 지난 2023년 동분기 대비 10.9% 상승한 수치다. 무엇보다 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금의 경우 지난 2022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4분기 월평균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3만7000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3만8000원으로 소폭 상승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지출금은 4만 원대를 돌파해 더욱 주목된다. 이 밖에 2024년 4분기 보건 전체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치과 서비스에 지출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 중 15.6%를 차지했다. 4분기에 가장 큰 금액을 지출한 항목은 ‘외래 의료 서비스(8만9000원, 33%)’였다. 이어 ‘의약품(6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최근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수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 직역별로 중장기 인력 수급을 계산하는 추계위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각 추계위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인 8명은 보건의료 직역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 등 의료공급자 측이 추천하고, 나머지 7명은 소비자·환자 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단,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 1소위를 거친 만큼 차기 임시국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추계위 신설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난항을 겪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 받고 있지만, 정부 직속 위원회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큰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도 의대 정원
환자로부터 치과 치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보내도록 하는 수법으로 7700만 원을 횡령한 치과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치과 실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고객상담, 진료비 수납 등 업무를 맡고 있던 치과 실장 A씨는 57회에 걸쳐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현금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고,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를 바탕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원장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치료 상담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과 함께 치과 원장을 폭행한 환자가 법원에서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최근 폭행으로 기소된 환자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치아 통증 부위와 관련 상담을 받던 중 치과 원장으로부터 “이전에 치료한 것은 해당 치과에 가야 한다. 계속 불편하면 임플란트를 빼야 할 수도 있다”는 말에 화를 참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의사만 아니었으면 한방 쥐어 박았으면 좋겠다”며 폭언과 함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엎어지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짚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자리에서 멀쩡히 일어난 상태에서 치과 원장과 말다툼을 하다 원장의 목덜미를 잡고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