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치과 의료감정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치과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5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추진위원회 위원장(부회장)과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 원장, 박찬경 부원장(법제이사)을 비롯한 강정훈‧송종운‧허민석‧황우진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포함한 김상훈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임해지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해덕진 부장판사, 이승호 사법행정지원법관, 김남균·강신영 판사, 이혜진 민사공보관, 김정필 참여관, 박지연 실무관 등 판사 및 법원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은 물론, 의료감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치과의료감정원 설립과정과 그 의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찬경 부원장은 기존 의료감정은 여러 개의 학회가 연관될 경우, 부득이하게 감정이 지연되는 등 절차상 통상 3개월 이상의 감정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항목별로 ▲감정 결과 회신 지연으로 인한 재판‧수사의 장기화 ▲공정성
덴티움(Dentium)이 오는 18일(토), 덴티움 지식산업센터 1층에서 ‘Perioral Volume up combined with intra-oral injection’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했던 필러·톡신 세미나의 5번째 시리즈로 정성민 원장(덴티움치과)과 조영단 교수(서울대치과병원)가 연자로 나서 고탄성 필러를 사용한 구강 주변(Peri-oral) 볼륨 증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필러를 활용한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치료 컨셉인 ‘Intra-oral Injection’을 중심으로 한 강연과 실시간 시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조영단 교수가 필러 및 톡신의 임상증례를 발표하고 치료 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덴티움 관계자는 “필러와 보톡스를 활용해 새로운 치료 방법을 치과계에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난 한 해 지속적인 성원에 힘입어 올해 진행되는 첫 번째 필러 세미나인 만큼 많은 성원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수 스피드덴탈 대표의 부친(故 김도열)께서 향년 9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 소 : 중앙보훈병원장례식장, 2층 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 발 인 : 2025년 1월 18일 ■ 장 지 : 충북 충주시 앙성면(선산) ■ 문 의 : 02-2225-1004 ■ 마음 전하실 곳 : 농협 352-1347-4843-13(김기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최신 치과 의료기기의 흐름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에게는 역대급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이번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전시회는 치산협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총 200개 업체, 820부스를 목표로 치과 의료기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추진하되 되도록이면 많은 치과 업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치산협 자체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140여 개 업체, 680부스가 확정돼 당초 목표 중 85%가량이 마무리됐다. 이후 설 연휴 전까지는 750부스가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스 완판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히 치협과 100주년 행사를 위해 MOU를 체결한 HODEX(호남권)·YESDEX(영남권)·CDC(중부권)·eDEX(재경연합)·INDEX(인천) 등 5개 지방권역별 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가 올해는 자체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처럼 업체들의 지방 전시회 참여 역량을 이번 치협 100주년 전시회에 결집시킬 수 있게 된 만큼 전
정부가 새해 의사·간호사에 이에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수급 추계 연구에도 나선다는 계획을 밝혀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의료개혁 분야를 보면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차 의사·간호사에 이어 2차로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추계기구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것.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안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이 발표했던 사안으로 치과의사·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별 전문가 10여 명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의사 정원 확대 문제 해결도 아직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타 직역에 대한 논의에 들어서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새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80시간→72시간)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또 전체 상급종합병원(47개소)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을 본격화하며,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
정부가 새해 들어 여성과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고, 사업주의 구인과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을 확대·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치과위생사 등 여성, 청년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과 개원가에도 해당 정책들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치과에 대한 지원이다.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치과 원장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자녀가 만 12개월 미만인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시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이 지원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에도 치과 원장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원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통해서인데 올해부턴 지원 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을 통해 충원한 치과 원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년도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선거관리 규정 개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제6차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최형수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를 비롯한 정관 특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선거관리 규정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정관 특위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관련,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의견을 항목별로 검토했다. 항목별 의견 중에는 선관위 부위원장 및 위원 선임을 선관위원장의 제청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선관위를 대의원총회 산하 독립적 기구로 명확히 규정해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선거인명부와 관련해서는 선거권자의 이름만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선거권자 이름 공개 시 익명성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과 금지된 선거운동으로 분류돼 있던 출정식에 관한 조항은 삭제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선관위 공개 경고에 관한 개정안을 두고 범칙금 액수와 치과계 피선거권 제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일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차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최형
2025년 새해 치과의사 면허신고 대상은 1만1721명으로, 치협은 해당 회원들에게 올해 12월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매해 8시간 이상 보수교육, 면허신고 3년 주기 내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챙겨 기한 내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치협은 이 같은 내용의 면허신고절차 안내가 담긴 대회원 문자 메시지를 대상자들에게 오는 21일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은 2022년 면허신고자 1만1051명과 같은 해 신규면허자 670명을 더한 총 1만1721명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의료인 면허신고는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역시 신고 대상이다. 해당 연도에 면허가 정지돼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유예 판정을 받는다. ▲면허신고는 면허신고센터(http://license.kda.or.kr/)에 직접 접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