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운영하는 치과 종합 포털 덴올이 4/4분기를 맞아 오는 20일 ‘개원 특집’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해를 맞아 신규 개원을 알아보는 치과 원장님들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20일 업로드하는 덴올 '개원 특집' 총 2편은 세미나 형태로 구성된다. 먼저 오후 13시 30분에는 덴올 대표 경영 프로그램 ‘성공 경영’ 라이브 스트리밍이 진행된다. 방송에서는 정상훈 원장(이천 바로치과의원)이 직접 원자로 출연해 ‘직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개원 전 준비’를 주제로 본인의 개원 노하우와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과 정상훈 원장이 연자로 참여하는 치과 경영 Live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생방송으로 예정돼 있다. ‘n년차 선배들의 아낌없이 들려주는 개원 Q&A’를 대주제로 선배 개원의 입장에서 개원을 준비 중인 후배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나선다. 이번 특집 방송들은 연자와 소통을 통한 궁금증 및 노하우 전수는 물론 다양한 상품도 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 채팅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덴올은 치과의사의 병원 운영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2025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 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 117조445억 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8조4465억 원(7.2%) 증가된 규모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 원 감액됐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수당은 총 931억 원 감액(수련개시시점 고려한 지원기간 조정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75억 원이 감액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여성 노숙인 생활시설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통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사공협은 지난 5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에 방문해 치료가 필요한 생활인 90여 명에게 봉사를 진행했다. 내과, 안과, 정형외과 등 의학을 비롯한 치의학, 한의학 영역에 걸쳐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직 등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봉사자들이 하나로 협력해 봉사했다. 그 외에도 사공협은 의료봉사 외에도 입소자들을 위해 가전제품, 의료용 자외선 소독기 등 약 500만 원 상당의 비품을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에 기증해 훈훈함을 더했다.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가정과 사회 복귀가 어려운 여성 노숙인들에게 의료 및 생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약 260명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다. 사공협은 보건복지부와 치협,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발족해 지금까지 19년째 소외된 이웃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박윤선 사공협 공동중앙위원장은 “다양한 보건의료 직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A원장이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A원장은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면허 정지 1개월 15일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A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B조합 산하 C의원에서 재직했다. B조합은 비의료인 D씨가 세운 조합으로, C의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속했다. 비의료인이 명목상 의사를 사장으로 고용하는 ‘사무장병원’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A원장은 월급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D씨 제안을 수락해 C의원 원장으로 일했다. 하지만 C의원은 22병상 규모 입원실은 갖췄지만, 시설이 노후화돼 입원할 환자도 치료할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2020년 A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한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 사유기 때문. 이후 2023년 보건복지부는 A원장에게 면허 정지 1개월 15일을 처분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비의료인 D씨는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에 따라 징역 4년 4개월이 내려졌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구강관리’ 항목이 첫 등장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에서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공식 인정한 첫 사례인 만큼, 향후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치과 접근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근거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령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구강관리 항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새 평가체계는 기존 5개 대분류(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 결과)에서 4개 평가영역(기관운영, 수급자 존중, 서비스 제공, 서비스 결과)으로 재구성했다. 특히 ‘구강관리’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한 노력’ 여부를 평가 점수에 반영토록 했다. 이전까지는 구강관리가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른 세면, 구강, 몸단장(의복), 목욕서비스 제공’이라는 범주에 포함돼 간접적으로만 다뤄졌다. 구강관리가 수급자의 청결 유지를 위한 요소 중 하나로 취급되면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구강관리가 수급자의 전반
“가장 가까운 치과까지 걸어서 한 시간 반이나 걸려요. 시설이나 가족의 도움 없으면 방문조차 어려워요.”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현재 증가 추세인 가운데, 노인들이 구강 내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어도 신체적 제약과 치과병·의원의 접근성 문제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수는 지난 2019년 19만 820명에서 지난해 24만2974명으로 5년새 약 5만 명 늘어났다. 또 시설 수도 지난 2019년 5529개소에서 지난해 6139개소로 집계, 그간 610개소가 증가했다. 이처럼 장기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 입소 노인 2명 중 1명은 치과 치료를 원하는 등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구강보건학회지에 실린 논문 ‘구강 문제를 지닌 장기 요양시설 입소 노인 사례 조사’(한 솔 외 3인 저)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58%는 치과 치료가 필요했다. 또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81%는 돌봄 인력으로부터 일상적으로 구강 관리를 받길 원했다. 대구 소재
대우재단이 수여하는 제4회 김우중 의료인상의 의료봉사상에 김우성 센터장(장애인치과진료센터 더스마일치과의원)이 선정됐다. 올해 의료봉사상을 수상한 김우성 센터장은 장애인과 의료 소외 계층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40년간 의료봉사 활동에서 앞장섰다. 김우성 센터장은 “장애인들이 치료하는 치과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 장애인 치과 센터를 만들게 됐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들도 치과의사들의 의료 기술이 닿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다”며 “의료인으로서 모든 치과의사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대신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치과계는 저수가 덤핑 치과의 난립 속에 연이은 ‘먹튀 치과’ 사태를 겪었고, 특히 이 같은 상황이 대중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역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전문여론조사 플랫폼을 통해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그대로의 치과의사 이미지를 설문 조사하는 한편 치과계가 국민에게 바라는 점 역시 가감 없이 전달하는 창간 특별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 주> Q. 평소 치과의사에 대한 이미지는? 치의신보가 창간 58주년을 맞아 설문조사 플랫폼 앱 ‘픽플리’를 통해 국민 501명에게 치과의사 또는 치과와 관련된 질문들을 던졌다. 먼저 평소 치과의사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0%(351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정적’(108명, 21.6%), ‘매우 긍정적’(38명, 7.6%), ‘매우 부정적’(4명, 0.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중 ‘긍정적’과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을 더하면 77.6%로 답변에 나선 국민 4명 중 3명은 평소 치과의사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 치과의사 이미지 긍정 응답 이유는?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