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SIDEX 2025’에서 관람객들과의 소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오스템은 주최 측 추산 1만3000명이 넘는 국내외 참가자가 몰린 이번 전시회에서 참가 기업 중 단독 최다 부스인 98부스를 운영하며 베스트셀러 및 최첨단 R&D(연구개발) 제품들까지 모두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스템은 재료소장비 특별전시존을 포함해 ▲포토존 ▲영상 ▲디지털 ▲체어 ▲케이터링 ▲메인 이벤트(강연, 경품) ▲개원 ▲덴올몰 ▲OIC ▲라이브쇼 ▲인테리어 ▲오스템올소 ▲임플란트(핸즈온, 상담) ▲GBR ▲의약 등 각 구역별로 특장점을 강조했다. 서울지부 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전시회라는 의미에 맞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들도 대거 공개했다. 우선 오스템의 핵심 기술력을 집약한 전자차트 ‘OneClick’(원클릭)의 신규 업데이트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별도 운영했다. 신기능은 ▲파노라마 AI 진단 ▲약제별 상병 추천 ▲누락 항목 점검 ▲보험 재료 사용 현황 점검 ▲만성 질환 관리 등 총 다섯 가지다. 이중 환자의 파노라마 영상을 AI 모듈로 진단해 현재 증상을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이 진료 내역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파노라마 AI
제125회 US오픈 골프 대회에 현직 치과의사가 참가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치과의사이자 아마추어 골퍼인 맷 보그트(Dr. Matt Vogt)가 미국 워싱턴 주 골프 대회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오는 US오픈 골프 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US오픈 예선에는 1만 명이 넘는 프로 또는 아마추어 골퍼가 응시했다. 맷 보그트는 인터뷰에서 이번 대회가 열리는 골프 클럽이 자신이 6년 동안 캐디로 일한 곳인 만큼 의미가 뜻깊다고 전했다. 맷 보그트는 인터뷰에서 골프에 진지하게 임하기로 결심한 자신을 지지했던 아버지가 두 달 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훔쳤다. 맷 보그트는 “피츠버그에서 자라면서 캐디로 일했었다. 골프에 온몸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는데, 정말 자랑스럽다”며 “마치 꿈에서 깨어나면 이게 현실이 아닐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너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맷 보그트는 이어 “골프할 때마다 아버지로부터 문자를 받았었다”며 “아버지가 하늘에서도 내 경기를 지켜보셨다는 걸 안다. 골프 대회 출전 소식을 공유하고 싶었지만,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에 치러진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법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원고)가 제기한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 위반 및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태근 회장단이 진행한 ▲문자 메시지 발송 ▲신문 광고 게재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발표 등은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또 2명의 선거권자가 당시 회장단 선거 1차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도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수 차이가 1.5%에 불과해 선거관리 규정 등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없었더라면 후보자 당락에 관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100세 시대, 노년기까지 구강건강을 유지해야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국민에 알리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난 9일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권대근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김정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의 슬로건은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로, 1946년 6월 9일, ‘육세구치의 날’을 지정한 이래 8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과 초고령사회 구강건강 유지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구강보건 정책의 발전사를 주제영상 등을 통해 살펴보고, 정부 및 치과계 유관단체 대표들이 나서 기념 세레머니를 하며 미래 구강보건 정책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그동안 구강보건 제도는 2000년 구강보건법 제정, 2013년 스케일링 급여화, 2015년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의무화, 2016년 65세 이상 노인 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치과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게시글이 지속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의 경우 개인 간 중고 거래가 금지된 만큼 개원가에서도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폐업을 준비 중인 A원장은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 일부를 판매하고자 중고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렸다가 이 같은 행위가 법 위반임을 뒤늦게 깨닫고 다급히 게시글을 삭제한 일화를 전했다. 그는 “의료기기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 버리긴 아까워 중고 사이트에 올려두고 팔리면 팔고 아니면 지인에게 싼값에 넘기려 했다. 그런데 중고 의료기기라도 판매업 신고가 된 사람만 의료기기를 팔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이후에 업체를 통해 정리했지만 내가 법에 무지했다는 걸 새삼 깨닫고 마음을 졸인 적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현행 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개인 간 중고 의료기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중고 의료기기의 경우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만 유통 및 판매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 중고 의료기기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의료
통신회사 ‘LG U+’가 최근 치협의 요청에 따라 저수가 치과 의료기관의 임플란트 할인 광고 문자 발송을 중단했다. LG U+는 최근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과 관련, 치협과 치과계 종사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LG U+는 “치협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광고에 있어 단순 가격 할인 혹은 이벤트 정보로만 접근할 경우, 소비자 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해당 문자 건은 즉시 중단 조치했으며, 치과 측에도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협의 소중한 조언 덕분에 의료광고는 일반 상업광고와는 다른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중요한 영역임을 잘 이해하게 됐다. 또한 LG U+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하는 기업이 돼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앞서 주식회사 LG U+ 대표이사 앞으로 ‘의료광고 문자 발송 관련 의료시장 왜곡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최근 문제가 됐던 LG U+ 의료광고 문자는 ‘임플란트 깜짝 이벤트 도착! 임플란트, 가격이 부담돼 미루고 계셨나요?’ 문구와 함께 문자를 받은 LG U+ 고객에 한정해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검찰이 투명치과 K원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5일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가진 가운데, 검찰이 K원장에게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3700명 이상의 환자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투명치과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결국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아울러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절차에 회부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2월 K원장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그 외 일부는 유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린데 이어, K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들어간 치과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양도 또는 폐업이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지 앞에서 최선의 판단은 ‘현금화 가능성’에 달렸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SIDEX 2025에서 ‘치과와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김정욱 케이덴플랜 대표는 양도와 폐업을 고민 중인 개원의들에게 현재의 시설·환자·입지 등 조건을 고려해 권리금 등으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경우 양도를, 반면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경우는 폐업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정욱 대표는 “양도를 생각 중이라면 2년여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며 “병원 매출이 1년 내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양도를 해야 금전적으로 이득일지 상황을 봐야 한다. 양도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협상할 때 불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빠르게 치과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폐업이 좋은 선택이다. 양도는 인수자를 찾고 협상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개원 트렌드가 ‘대형화’로 향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치과라면 양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대표는 “2025년 현재 개원하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수는 70~
“수습 기간이니까 그냥 내보내면 되지 않나요?”, “유니폼 비용, 퇴사하면 공제하기로 했어요.” 근로계약서를 법적 방패로 여기며 관행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느는 가운데 이처럼 불완전한 조항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 최근 SIDEX 2025에서 최신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 강연한 김건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 대표)는 “계약서에 조항을 써뒀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인사 담당자가 따로 없는 소규모 치과일수록 근로계약서에 대한 오해가 크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오해는 수습 기간이다. 가령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 3개월을 설정하고, 이 기간 안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습 기간 중 계약 종료는 ‘해고’로 간주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갖춰져야 한다. 때문에 1~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한 뒤 계약 기간 종료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김 노무사는 “평가 기준, 피드백 기록 등 해고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포괄임금제다.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퇴직금을 모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가운데 새 정부가 추진할 보건의료 정책 방향의 큰 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전 정부에서 매듭짓지 못한 ‘의정갈등’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돌봄과 의료’는 물론 비대면 진료 등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정책 가중치가 재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의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가동하지 못한 이번 대선의 특성상 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국정 철학과 과제는 선거를 앞두고 발간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는 해당 공약집은 물론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꾸준히 공론화한 정책인 만큼 어떤 형태로 새 정부에서 자리 잡을지 치과계가 주목하고 있다. <관련 기사 본지 3066호 1면 참조> 다만 의료계 전체로 시선을 넓혀 보면 이외에도 치과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보건의료 정책들이 즐비하다. 우선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총 7가지 공약을 열거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뒀다. 이중 가장 먼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비대면 진료 허용’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