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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질환자 내원 시 ‘협진 의뢰’ 꼼꼼히 챙겨야

심혈관질환·폐질환·당뇨 등 해당 과 의견 청취 중요
환자에 상세한 진단 설명과 치료 후 문제점 알려야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 전신질환을 동반한 환자가 내원할 경우 일반 환자보다 훨씬 세밀한 진료 계획이 요구되는 가운데, 특히 ‘협진 의뢰’를 신경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2026 eDEX 종합학술대회에서 전신질환 관련 치과 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연한 유재식 원장(제이탑치과)은 “치료 후 혹시나 발생할 의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협진 의사 유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신질환 환자가 내원하면 상세한 진단 설명과 함께 진행 예정인 치료, 치료 후 예상되는 문제까지 고지해야 한다. 또한 환자 본인조차도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복용 중인 약, 최근 의료 전력 등을 세세히 물어보는 게 좋다. 이어 환자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협진 의뢰서를 작성해 해당 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특히 심혈관질환 환자 중 수축기 180mmHg, 이완기 110mmHg 이상의 심한 고혈압의 경우 치과 치료를 연기하고 순환기 내과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더불어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울혈성 심부전, 류마티스 심장질환, 심장판막 질환, 스텐트 삽입 환자 등을 치료할 때 임의로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를 중단시키는 것은 금물이며, 이 또한 협진 의뢰를 통해 안전한 치료법을 강구해야 한다.


천식 환자의 경우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과민 반응 과거력을 필수로 확인해야 하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경우 양측성 하악 전달마취는 주의하고 치료 중에는 산소포화도 체크 등 생체 징후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스테로이드 투여 및 산소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협진 의뢰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당뇨는 고혈당 상태 및 이에 수반되는 대사장애가 장기간 지속되는 생활습관병으로, 수술 전후로 적극적인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 저혈당을 대비해 치료 전 정상적인 식사와 투약을 준비시키고, 치료 후 치유 지연과 창상 감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예방적 항생제 투여 및 적극적 감염 치료를 해야 한다.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의 경우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국소마취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조절이 어려운 경우 협진 의뢰서 작성 후 치료를 연기하는 게 좋다.


골다공증, 항암 등을 이유로 골흡수억제제를 투약 중인 환자 중 4년 이상 장기 투약한 경우 MRONJ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수술 전 2~3개월 정도 휴약할 것을 권고하며,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SERM, 랄록시펜) 또는 부갑상선호르몬제(Teriparatide)로 변경해도 괜찮은지 확인이 필요하다. 4년 이하로 투약했을 경우에는 장기 투약 환자에 비해 MRONJ 가능성은 낮지만 관혈적 치과 치료 시 MRONJ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 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고지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유 원장은 “고령 환자들에게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처방하면 위장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고령 환자에게는 스테로이드 약물 처방을 짧게 하고, 위장 장애가 심한 환자에게는 위산을 중화해 주는 약물을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