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2020 도쿄올림픽이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17일간의 대장정 끝에 막을 내렸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6~7천 명을 기록하는 등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긴급사태’를 선포한 팬데믹 상황이고 일본 국민 80%가 “중지해야 한다.” 또는 “재연기해야 한다”라고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개최를 강행하였다. 스가 총리는 “인류가 역병을 극복했다는 증거로서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개최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강행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올림픽을 위해서는 경기장과 숙소를 건설하고 유지, 관리까지 해야 하므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고 올림픽을 취소하면 올림픽을 후원한 다국적 기업들에 큰 손해를 안길 수 있어 이런 비용이 약 47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언론 매체들이 예측하였다. 여기에 중계권료 수입으로만 30억~40억 달러를 챙길 수 있는 IOC는 미국 내 독점중계권을 가진 NBC에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최를 강행해야 했으며 이번 올림픽을 성공시켜 오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부활’했음을 세계에 알려 일본의 국가 위상을 세울 기회이고 이를 통해 지지율이 떨어진 현 정부의
올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합격자를 포함하여 총 치과의사전문의 15112명으로 치과의사 절반이 전문의가 되었다고 한다. 기사제목이 “치과의사 절반 전문의 시대 개막”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알고 싶다. 무엇이 변했는지, 그 방향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 치과계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등등. 의과대학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구강악안면외과 전공 치과의사들이 전문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구강악안면외과 만이라도 먼저 전문의를 시작하자고 했을 때 개원의들도 구강악안면외과는 해줘도 우리한테 크게 불리할 것 없다고 생각하고, 해주자고 논의되던 시절에 비하여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종합병원 내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숫자는 증가되었을까? 전문의가 아니었을 때와 비교하여 지금은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 어렵게 취득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적절히 잘 이용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필자는 정년퇴임 후 개인치과병원에 있다가 전문의를 받자마자 구강악안면외과 수련병원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받고 종합병원 치과에 가긴 했지만 가끔 치과의사전문의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종
로마식 표현으로(The First Citizen of Rome) 대한민국 제1 치과의사인 협회장이, 무릎 꿇고 큰절하는 사진이 잇따라 치과계 언론 1면을 장식하였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삼만여 회원의 믿음을 저버린 31대 이상훈 협회장은, 큰절이 아니라 삼두고구두례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이상훈 집행부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직접 편성한 첫 총회였다. 큰일을 맡은 공인으로서 꺾일 때 꺾일망정 끝까지 맞서든가, 명색이 러닝메이트 선출직인데 바이스들과 합의하여 회장단(1+3) 일괄사퇴를 하든가, 최소한의 뒷마무리를 해 놓았어야 한다. 뱀이 허물 벗듯 이불에서 몸만 빠져나가니 이부자리가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 본래 러닝메이트라고 하면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직을 승계하고, 정관대로 ‘잔여임기’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된다. 재선거를 하면 선관위는 그냥 두고 정관의 정신에 맞춰 선출직인 회장‘단’을 뽑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선거가 끝나면 전 회장단은 물론 임명직인 이사들도 당연히 일괄 사퇴하여 새 집행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관 미비 사항을 보완하겠지만, 경우의 수를 모두 명시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의 책임감을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에 치러짐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중이다. 이념과 지역으로 분열되었던 과거 선거구도에 소득양극화로 인한 계층갈등, 그리고 세대간 갈등에 이제는 젠더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지수가 날로 높아만 가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리더십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시대에도 첨예한 갈등은 늘 있어 왔고, 또 해결을 위한 진실의 순간들도 있어왔다. 그리고 그럴 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역사는 늘 정의롭게만 진행되어온 것은 아니었고 단지 승자의 논리가 철저하게 반영된 기록이기에, 그 해석에 있어 냉철함이 요구됨을 전제로 하고라도 갈등해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듯 싶다. 우리는 노예제도에 대한 갈등으로 국가가 둘로 쪼개졌을 때 뚜렷한 철학과 공감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에이브러햄 링컨의 리더십에서 쉽게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링컨이 재선에 성공했던 것은 그가 전쟁터에 몰아넣기까지 했던 병사들의 다수표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병사
“14살 환자가 보호자인 어머니와 함께 치과에 내원했다. 환자의 앞니가 고르지 않아 교정치료가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았는데, 오디션 스케줄이 다음주로 잡혀 있어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으로 치료해 달라고 한다. 환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돌출되어 있는 치아부분을 삭제하다가 치수노출과 그에 따른 신경치료의 가능성이 높고, 100세를 사용할지도 모르는 건강한 치질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이번 오디션이 본인의 진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치료를 해달라고 하고, 보호자도 치료를 해달라고 한다.” 어떤 결정이 옳은가? 환자의 치아 건강을 위해 라미네이트는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해야 하나? 환자 본인에게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어서, ‘치과적으로 최선책이 아니더라도 결과는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환자나 보호자는 어느 정도로 치과치료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현대의 소비자 중심 문화가 가져온 외모 우선주의를 의료혜택으로 보아야 하나, 아니면 배고픈 치과원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치료에 대한 결정권은 치과의사, 환자, 보호자 중 누구에게 있나? 세계보건기구(WHO)는 1948년에 건강은 “온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이며,
치과계의 난제 중 하나가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이다. 최근에는 ‘보조인력’ 대신 ‘치과 종사인력’ 혹은 ‘치과 실무인력’ 등 호칭을 사용하며 수평적 관계를 강조한다. 관련 직능 단체가 구인난 해결을 위해서 간담회와 공청회가 여러 번 있었다. 여기에서 제안된 문제 해결 방안은 의료법 또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여 현장에서는 구인난이 여전하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가 지난 3월에 있었다. 현재 치과의료기관 1개소 당 평균 치과위생사 3.45명, 간호조무사 1.28명, 기타 0.66명이 근무하며, 치과위생사가 없는 의료기관이 14%, 간호조무사가 없는 곳은 36.4%로 집계됐다. 한 의료기관에 평균 3.45명의 치과위생사가 근무한다는 것은 규모가 큰 치과에 치과위생사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정부지원 정책도 1인 개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는 받기도 어렵다.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치과의사의 대응으로는 기존인력 급여 인상, 기존 인력 복지혜택 확대, 기존 인력 근로시간 단축, 진료시간 단축, 폐업고려 순으로 집계됐다. 치과위생사는 면허취득과 높은 취업율로 인기학과이다. 대다수 치과위생사들은
삼국지를 한번도 읽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여러 번 읽은 사람들도 많다. 나이와 사회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읽을수록 새삼스러워지는 것이 삼국지이다. 삼국지에서 관우, 장비와 함께 도원결의를 맺은 유비의 자(字)는 현덕(玄德)이다. 현덕은 ‘속 깊이 간직하여 드러내지 않는 덕, 만물을 성성하게 하는 하늘의 덕, 천지의 현묘한 이치’ 등으로 풀이된다. 노자도덕경의 제10장과 제51장에서 현덕에 대한 뜻을 잘 풀어내고 있다. “낳았으되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되 (거기에) 기대지 않고, 지도자가 되어도 지배하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현묘한 덕이라 한다.[생이불유生而不有 위이불시爲而不恃 장이부재長而不宰 시위현덕是謂玄德]” 현덕을 지니면 가히 성인이라 할 수 있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도덕경 제2장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만물을 지음을 마다하지 않고, 낳되 소유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행하되 (대가나 명예를) 바라지 않으며, 공을 이루되 그 공을 주장하지 않는다. 공을 주장하지 않기에 이룬 공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만물작언이불사萬物作焉而不辭 생이불유生而不有 위이불시爲而不恃 공성이불거功成而弗居 부유불거夫唯弗居 시이불거是以不
서양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질문하는 내용이 다르다. 서양 사람들은 “이름이 무엇이니?”라고 아이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살이니?”라고 상태에 대해 질문을 한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일로 의견 충돌이 생기면 그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왜 반말을 하느냐” 등을 따지기 시작한다.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사회 환경이지만 나이 하나만으로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은 옳지 않다. 대접받으려면 나이가 든 고귀함을 지녀야 하며 나이가 많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자기주장을 고집하면 추해 보이게 된다. 인간이 태어나 20대가 되기까지 성장하고 그 이후에는 성숙을 거쳐 늙어가게 된다. 나이 든 사람을 노인이나 어른이라고 하지만 늙으면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어른이 노인일 수는 있지만, 노인이라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어른일까? 2차 대전에 참전한 영국 육군 예비역 대위 톰 무어는 2020년 4월 8일 자신의 100번째 생일인 4월 30일을 앞두고 ‘뒷마당 100회 걷기’에 도전하며 1천 파운드(약 157만 원)를 목표로 코로나
얼마 전 한 프로 골프선수의 감동적인 기사를 보았다. 나이도 27세 밖에 되지 않은 욘 람(Jon Rahm)이라는 스페인 골프 선수의 이야기이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 대회에서 4라운드 경기 중 3라운드를 6타 차 선두로 끝내자마자 “코로나가 확진 되었으니 기권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번에 우승하면 6번째 우승이 되고, 우승 상금으로도 한화로 약 19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 한 라운드를 남겨두고 시합을 포기하고 격리에 들어갔다고 한다. 얼마나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었겠는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만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욘 람이 2주 후 열린 US오픈에서 우승을 한 것이다. 스페인 선수 최초의 우승이자,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이라고 한다. 우승 상금도 약 25억5400만원이나 되었고, 우승과 함께 세계 1위 자리도 탈환하였다고 한다. 앞서 대회에서 기권하는 일없이 두 대회를 연속으로 우승했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었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우승했다는 것은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2주전 대회 주최 측에서 기권할 것을 통보했을 때 너무 직접적이어서 통보하는
소공동 수련의 시절, 협회 배지(badge) 만들어 달기가 한때 유행하였다. 인상을 뜨고 납형을 다듬어 금 백금 은과 구리를 7:1:1:1로 섞은 합금으로 주조한다. 주조선(sprue wire)을 조금 갈면 그대로 핀이요, 리도카인 앰풀의 고무 패킹은 훌륭한 받침대가 되었다. 치과용 합금은 강하고 은은한 귀티가 나서 선물로도 안성맞춤이었다. 날개 달린 천사 위에 KOREA와 DA를 돋을새김 한 둥근 모양은 디자인 자체로 개성이 있고 아름답다. 천사는 어쩐지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의 비천상(飛天像)을 연상하게 한다. 에밀레종에 있는 두 쌍의 천녀(天女)는 꽃과 구름 위를 날면서 무릎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다. 의사학(醫史學) 강의에서 들은 기억에 따르면, 성 아폴로니아는 치아를 뽑히는 고문 속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순교하여, 치과 환자의 수호천사가 되었단다. 치과신협 이사장 시절, D 합금회사에 자비(自費)로 주문한 순금배지를 신협 임원들에게 나누어주었고,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로도 썼다. 그렇게 정들었던 배지가 어느 날 갑자기 총회 결의로 바뀌었다. 전에도 종종 논의는 있었는데, 일본 모 출판사의 로고와 닮았다는 것이 바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기한인 7월 13일이 다가오면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비급여 신고제도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만 가고 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의 고지 및 설명 의무 외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비급여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이 포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추진을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의료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통해 과도한 비급여 부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급여 진료비의 보고가 필요하며,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 그리고 적정 진료비 유도를 위해서 공개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비급여 통제 시도에 대해, 지난 4월말 치과계와 의과계는 전국 시도지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급여 관리 대책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퍼포먼스를 벌인 바 있고, 곧바로 5월 초,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등 4개 단체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신고 의무화 정책 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