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를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치의학 관련 유관 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성공적인 전시회로 이끌어낸 것이 제33대 자재·표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최대 성과 중 하나다.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인 ‘스타워즈 501군단’과의 협업을 기획해 전시회장 내 볼거리와 함께 100주년 기념행사라는 의미에 맞게 스마일재단에 기부금을 전달, 더욱 의미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다음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치과계에서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다함께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남겼다. 위원회의 또 다른 축인 ‘표준’활동과 관련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과에서 X-ray 촬영 시 주의하지 않으면, 환자가 치과 장비에 부딪혀 골절 사고가 발생해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X-ray 촬영에 앞서 환자를 안내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70대 남성 환자를 치료하는 데 앞서 X-ray를 촬영하기로 했다. 이에 A씨가 X-ray실 내부에서 치과 의료진 안내 아래 기계 발판을 딛고 고개를 드는 순간 상단 치과 장비에 코를 부딪혔다. 이로 인해 비골이 골절됐고, 분개한 환자는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으며,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환자가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는 성인으로 상단의 치과 장비를 못 본 것으로 판단되는 등 부주의한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보험사는 “X-ray실 내부에 안내 문구가 따로 없었다. 또 환자가 고령이고, X-ray실 내부가 익숙치 않은 만큼, 치과 직원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의 위치 및 높이를 상세히 안내하고 환자의 행동을 주의 관찰했어
치과 원장의 허리통증에 압박 골절이 의심되는 사안을 만연히 요추 염좌로 진단한 병원 측이 4억 원 가량 손해배상을 물게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병원에 소송을 제기한 치과 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운전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겪은 치과 원장 A씨는 허리 통증을 느껴 B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B병원 측 의사가 X-선 검사를 지시했고, X-선 검사를 시행한 의료진은 ‘경미한 요추체 2번 붕괴로 요추 2번의 압박골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소견과 달리 의사가 A씨의 질환을 요추 염좌로 추정 진단,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처방했다. 이후 통증이 지속되자 A씨는 다른 병원에 내원해 X-선 검사를 받았으며, 요추 2번의 오래된 압박골절로 진단한 후 침상 안정, 약물 처방, 매월 방사선 추적검사, 보조기 착용 등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병원 의사가 X-선 검사결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 골절을 요추 염좌로 오진한 점, 이로 인해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70
최근 10년간 의학교육과 치과교육의 연구 흐름을 비교한 결과, 의학 분야는 전공의·전문의 교육 단계 연구가 활발한 반면, 치과교육은 여전히 학부(undergraduate) 교육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윤민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이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에 게재된 2015~2024년 논문 9391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6일 ‘Journal of Dental Education’ 온라인판에 실렸다. 연구팀은 의학, 치의학 교육 관련 논문 각각 6806편, 2585편에서 저자 키워드(author keywords)를 2년 단위로 비교·시각화해 연구 경향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의학과 치의학 모두 ‘학생(students)’, ‘평가(assessment)’, ‘교육과정(curriculum)’을 핵심 키워드로 공유했다. 다만 세부 주제의 발전 양상은 뚜렷하게 달랐다. 의학교육에서는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residency’, ‘career choice(진로 선택)’, ‘training(수련)’, ‘feedback(피드백)’ 등이 주요 키워드로 반복
경기지부가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등 구강보건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지부는 지난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을)과 간담회를 갖고, 구강보건 정책 제안과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노인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학생구강검진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제안 ▲치과주치의 사업의 전국 확대 추진 제안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확대 제안 ▲경기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등 주요 구강보건 정책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특히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 면허 및 감독 체계의 기본 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치과의료 전달체계 및 직역 간 역할 혼란 초래 가능성, 구강건강 및 치과진료 특성 고려 부족,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등 문제점을 야기하는 만큼 치과 진료 특성을 반영한 감독·책임체계 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성원 경기지부장은 “경기도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은 만큼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의료 행위의 본질적 의미를
치협이 경기침체로 내원 환자가 줄고 있는 개원가를 돕고 국민 구강 건강을 높이기 위해 ‘스케일링 연 1회 건보 적용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치협은 기획·홍보·재무·경영정책·보험위원회가 함께 ‘구강검진 독려 광고 관련 연석회의’를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정훈 기획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이한주 경영정책이사, 설유석 보험이사가 참석해 개원가의 최대 고민인 ‘불황에 따른 경영 악화’를 개선하고자 ‘치과 스케일링 대국민 홍보’ 진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기획은 건강보험 스케일링으로 치과 방문을 독려해 개원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더불어 국민 구강 건강도 함께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탄탄한 시청자층을 확보 중인 YTN 등 뉴스 채널 하단 자막란을 이용해 ‘치과의사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치과 스케일링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올해 안에 꼭! 스케일링 받으세요.’(가제)라는 내용의 자막을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0회 노출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연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사실을 리마인드시켜 치과 방문을 유도하고, 이후 구강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의 한 치과 원장이 재향군인들에게 치아 세척, 구강암 검진 등 의료봉사를 펼쳐 눈길을 끈다. 12News는 최근 숀 모나한 치과 원장(Dr. Shawn Monahan)이 ‘Monahan dentistry and implant center’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봉사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 숀 모나한 치과 원장은 최근 수천 달러 수준의 무료 치과 진료비를 기부하고, 재향군인들을 진료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 중에 있다. 그는 지난해 총 22명의 재향군인에게 의료봉사를 했으며, 올해는 3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숀 모나한 원장이 이렇게 의료봉사에 열정적인 이유는 숀 모나한 원장과 그의 아내가 모두 공군, 육군, 해병대 등에서 복무한 군인 가문 출신이어서다. 이는 두 사람에게 있어 의료봉사가 조국과 복무했던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숀 모나한 원장은 “치아는 우리 몸의 일부이고, 치아 감염과 잇몸에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며 “그만큼 치아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니즈를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치과도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의 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환자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건강 비즈니스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국내 대표 트렌드 베스트셀러 ‘트렌드코리아’ 시리즈의 저자이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난도 작가가 최근 열린 대한치과교정학회 국제학술대회를 찾아, 치과도 이제 ‘변해야 산다’는 조언을 건넸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시대.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 시장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설령 치과의료라고 해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작가는 오는 2026년의 키워드를 ‘마력(馬力, Horse Power)’으로 제시하며, 그리스 신화 속 반인반마(半人半馬)인 켄타우로스(Centaur)와 같은 모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말과 같은 압도적인 능력을 지닌 AI와 그 위에서 사유하고 현명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융합형 인간이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치과의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으리라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김 작가는 “진단방사선과를 예로 들면, 앞으로 5년 내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의료과실로 취급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며 “이는 AI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한국형 방문치과진료 모델 구축의 실마리를 찾는 치과의사들이 일본을 찾아 동아시아 3국이 함께하는 구강 돌봄 패러다임 구축을 제안했다. (가칭)대한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회(이하 방준위)는 지난 1~2일 도쿄의 일본방문치과학회를 찾아 선진 방문치과진료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이수구 이사장을 비롯한 스마일재단 임원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박정란 회장과 한지형 부회장, 이동훈 주간조선 차장, 김현정 서울대학교 교수, 김진환 케이치과병원장 등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방준위는 한국이 추진하는 방문치과진료 제도를 설명했다. 이에 일본 측에서는 실제 시행 중인 방문치과진료 모델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또한 양측은 학술‧임상 교류 확대에 협력하자는 뜻을 모았다. 특히 방준위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동아시아 3국이 함께하는 ‘한‧중‧일 구강돌봄 공동협의체’ 추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구강돌봄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일본 측에서는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준위는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먹는 문제’와
7번째 노인장기요양시설 구강보건실이 건강수명 1위 도시, 과천에 개소했다. 과천시립요양원 구강보건실 개소식이 지난 6일 열렸다. 행사는 과천시립요양원이 주최하고 과천시 보건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지자체, 복지기관, 보건, 치과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구강보건실 설치는 과천시 보건소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가 협력하는, 국내 첫 민‧관 모델로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에 김모란 연세치대 동문회 이사가 나서 ‘민‧관 협력형 구강진료모델’을 주제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과천시립요양원 구강보건실을 중심으로 펼치게 될 지역 기반 구강돌봄 체계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이사는 흡인성 폐렴, 치매 등 치명적 질환과 구강건강의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구강보건실을 통한 관리 체계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기검진, 예방 진료, 응급 대응 프로토콜 등 운영계획을 안내했다. 김 이사는 “이번 사업은 과천시 보건소와 함께하는 첫 민간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의 미소와 일상을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이 금주인 11월 14일 마감된다. 미제출 또는 거짓 보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참여 기관은 소정의 행정 비용도 지원되므로, 기한 내 제출을 마치는 편이 좋다. 하반기 비급여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의원’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9월 비급여 진료 중 보고 대상 항목의 금액, 진료 내역,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이며, ‘인증서 로그인 → 비급여보고 → 보고자료’의 순을 거치면 된다. 구체적인 자료제출 방법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원급은 연 1회, 3월 진료분, 병원급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보고된 비급여 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건강보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