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선배의 갑작스런 부음을 듣고 상가를 찾았다. 몇 달 전 우연히 영종도 호텔 로비에서 가족들과 휴가 중이라는 그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는 데 충격이었다. 그와 마주했던 일이 스쳐 갔다. 개원 첫 해 반장을 맡아 회람 수금액을 걷어 총무이사이던 그의 치과로 출근길에 들렀었다. 환자들이 그득했고 원장실 바로 옆 기공실에는 아직 스톤도 붓지 않은 모형 인상체가 널려 있었다. 다음부터는 은행 온라인 처리방식으로 바꾸자는 나의 돌발 제안에 그는 바쁜 와중에도 음료수를 권하고 팔자주름 좋은 웃음을 띠며 생각해 보자고 했다. 어머니 칠순 잔치 때는 어찌 알고 화한을 보내주었고, 등산모임 후에는 집 방향이 같다고 맥주를 사주기도 했다. 일요일인데 상가는 한적했다. 아직 미혼인 그의 두 딸과 아들이 맞았다. 혼사라도 치렀다면 덜 쓸쓸했을 터인데 처연했다. 수술 중 약 부작용으로 갑자기 가셨다고 설명하는 사모님 말씀에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절절함이 읽혔다. 고인의 대학 동기 이수백 원장님을 만나 더불어 추모했다. 고인과 비슷하게 묵직하고 신중한 분이다. 7개월이 넘었는데 그의 치과 간판은 그대로 걸려 있다. 금방 새 간판으로 바뀌면 야속하고 그대로 있으면
아름덴티스트리와 서울탑치과병원이 임플란트 산업과 치과 진료의 발전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서울탑치과병원·아름덴티스트리의 ‘아름임플란트·마스터픽스 임상연구센터 업무협약식’이 이정현 아름덴티스트리 대표와 김현종 서울탑치과병원 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22일 진행됐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름임플란트 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와 진료적인 측면에서 상호 발전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또 서울탑치과병원은 아름덴티스트리와 협업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공익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름덴티스트리는 세멘리스 어버트먼트인 ‘마스터픽스’의 미국 FDA 승인, ‘NB임플란트’의 일본 PMDA 인증을 획득하는 등 세계적인 품질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서울탑치과병원은 올해 개원 22주년 앞두고 있으며 20여 년간 서초구 지역 주민들의 구강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양 측은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치과계의 새 혁신을 불러일으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현종 병원장은 “28년째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며 충분한 사전 분석과 수많은 임상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고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
환자 발치 치료 중 우측 하악 신경을 손상시킨 치과 원장이 약 367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판례가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만성치주염으로 치주 상태가 좋지 않았던 환자 B씨는 C치과에 방문,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하악 제2대구치에 관한 발치 치료를 받았다. 이후 B씨는 치료 부위에 감각 이상, 신경 이상 증상 등 불편함을 겪어오다 여타 치과병원에서 우측 하악 신경의 감각 부전 진단을 받자, A원장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돼 책임 비율은 70%, 3670만 원의 높은 배상금이 판결됐다. 우선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 이유는 의료감정 결과 신경 손상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점, 또 신경 손상의 증상 발견 후에도 한 차례 약물치료 외에는 물리적 치료나 전원조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돼서다. 재판부는 A원장이 B씨의 신경 손상에 대해 사전에 적절히 조치하지 못해 감각 부전이라는 후유장애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수술 이후
치협이 국정감사 이후 치과계 현안 제언 및 해결을 위한 대국회 소통 행보를 다시 이어나가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0월 25일과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각각 예방해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박 협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공식 면담한 횟수는 이번까지 모두 열두 번이다.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박 협회장은 치과의사 과학자 양성, 수가 표기 광고 금지 등 치과계 현안에 기초한 주요 정책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치협이 내년에 역사적인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25일 오전 국회를 찾아 한지아 의원과 만난 박 협회장은 융합형 치과의사 과학자 양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해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이 통과된 것도 사실은 전체 의료기기 생산실적액 중 치과 의료기기가 4조 원을 넘어서는 등 치과 산업 자체가 급성장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향후 5년 내로 10조 원의 생산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체계적인 국가 지원 및 인력 양성의
치협이 최근 공개 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을 2024년 치과종합보험 주간사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전년대비 보험료는 재물손해 5억 원·배상책임 50평 치협 회원 기준으로 2만3250원 인상됐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이다. 이번에 재계약된 치과종합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과 관련해 전년대비 재물손해 보험료율 수치는 0.0278%에서 0.0292%로 된다. 누수로 인한 수침손 배상 비중이 높은 배상책임은 3.3㎡당 4640원에서 4965원으로 적용되며, 보험료는 재물손해 보험료율과 배상책임이 합산된다. 또 수침손을 포함, 배상책임 부분의 사고를 2건 이상 접수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을 경우 다음년도 계약 시 적용보험료의 30% 할증이 붙는 조건은 올해도 유지됐다. 배상책임 할증 조건은 2024년 11월 1일 이후 사고접수 시부터 적용되며, 사고발생에 따른 할증은 2025년
치과의사를 강압 조사한 보건소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철퇴를 맞았다. 인권위는 의료법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토록 관할 시에 권고했다고 지난 10월 2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0월경 발생했다. 당시 A시 보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2인은 관할 지역 B치과 원장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행위 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B원장은 탈모예방제 구입 및 전부 자가 복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실태조사 대상이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보건소 직원들은 조사 목적이 행정조사인지 범죄수사인지 B원장에게 명확히 통보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직원들은 변호사 동석을 원하는 B원장의 요청을 듣지 않는 등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등 관계전문가의 조력권을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당시 직원들이 B원장에게 서명 요구한 확인서의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행위를 자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B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행정조사 시 필요한 각종 기
오는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이 새로운 100년 역사의 주역이 될 예비 치과의사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박 협회장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치과대학을 순회하며 예비 치과의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이번 순회 특강은 예비 치과의사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고취하는 한편, 치과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박 협회장은 지난 2022년에도 한 차례 전국 치과대학을 순회하며 예비 치과의사들에게 특강을 펼친 바 있다. 올해 특강은 지난 5월 강릉원주치대에서 시작해 원광치대, 전남치대, 연세치대, 경희치대, 전북치대, 단국치대, 조선치대, 경북치대, 부산치대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순회 특강에 박 협회장은 각별한 의미를 뒀다. 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둔 지금,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훌륭한 발자취를 전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 탓이다. 특히 박 협회장은 후배들이 회무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길 독려했다. 치협은 치과의사의 권익을 수호하고 면허·보수교육 등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치과의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반면, 최근 젊은 치과의사의 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0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치과의원 3개소, 의원 8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적발된 사례는 방사선단순영상촬영시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25개월 간 총 요양급여비용 2622만 원을 거짓청구한 사례로,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3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겨울철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치과 병·의원도 매년 화재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노후 전선, 전자 장비가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대전의 한 치과의원이 화재로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바 있다. 소방당국은 치과 소독실 컴프레셔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다. 치과병·의원은 화재 발생 건수가 매년 10건 내외로 타 의료시설에 비해 화재 발생이 빈번하진 않다. 문제는 치과의 경우 고가의 의료장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건수에 비해 재산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로 인한 치과병·의원의 재산 피해는 9억1000여만 원으로 의료시설 전체 재산 피해(41억5000여만 원)의 22%를 기록했다. 의료시설 중에서는 병원(26억7000여만 원)이 재산 피해가 가장 컸고, 의원은 1억7000여 만원으로 치과의원보다 작았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의료시설 화재 779건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적요인(339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주의(247건), 기계적요인(78건) 등의 순이었다. 치과병·의원의 경우는 지난 5년간 화재 44건
치협이 스마일재단에 기금 3000만 원을 쾌척했다. 치협과 스마일재단은 지난 10월 25일 ‘스마일RUN 페스티벌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치협에서 박태근 협회장, 장소희 부회장이, 스마일재단에서는 이수구 이사장, 윤원석 상임이사, 임지준 이사, 김우성 더스마일치과 센터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치협은 이날 기금 전달식을 통해 스마일RUN 페스티벌 대회 수익금 3000만 원과 500만 원 상당의 아쿠아픽 전동칫솔(AQ-101) 260개를 스마일재단 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기금을 포함 치협은 현재까지 총 2억1187만2947원을 스마일재단에 전달했으며 스마일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치료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선정, 현재까지 24명에게 건강한 미소를 되찾아줬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서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치료 지원을 받은 환자 중 가장 많은 환자가 포진한 연령대가 20~30대였다. 이는 단순히 치료 지원을 넘어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양 기관은 앞으로도 얼굴 기형 환자들을 위해 성공적인 자선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태근 협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가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 구강 건강의 전반적인 실태를 오는 11월 말 예정된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치구협은 지난 10월 17일 건강누리의왕시립노인요양원(이하 의왕시립요양원)과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입소자들의 전반적인 구강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치구협은 이날 현장에서 연세치대, 경희대 노인학과 관계자들과 함께 입소 어르신 83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영양 조사를 시행했다. 검진 결과, 의왕시립요양원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구강 위생 상태는 양호했으나 타 기관에 비해 틀니 사용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오래되고 맞지 않는 틀니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요양·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상당수가 틀니를 사용하고 있지만, 세척이나 사후 관리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타 요양시설을 살펴보면 1년 넘도록 틀니를 빼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을 정도다. 이에 치구협은 향후 틀니 관리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