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4호에 이서 계속 원고 측에서도 턱과 연결된 얼굴부위의 시술은 합법적이라고 인정하였으나 단지 구강악안면외과 수련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는 분위기였고 치과의사의 안면부위 시술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 않기에 1심과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 측에서는 1심과 2심의 논리를 그대로 들고 나왔다. 즉 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부위에 한정되는데 악안면 영역이라 함은 독립된 턱과 얼굴이 아니라 많이 봐줘야 턱과 연결된 얼굴부위라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는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 치과의사이기에 보톡스 시술 전에 행해야 하는 환자의 전신상태 평가가 불가능하고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므로 위법성을 인정하여 막지 않으면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죄형 법정주의에 의거해서도 유죄라는 논리였다. 실질적으로 처벌은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로 미약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만일 대법원에서 조차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치과의사들의 진료에는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의료 영역 제한이 판례로 유권해석되므로 치과의사들의 진료는 구강과 턱 부위만으로 한정된다. 안면 부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이 무엇인가요?’ 혹은 ‘어떤 꿈을 갖고 있나요?’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 어렸을 때는 꿈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이 많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갖고 직장에 다니면서 꿈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된다. 병원의 내부고객, 즉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꿈을 갖고 있지 않은 채 시계추처럼 출퇴근만 반복하는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9시에 출근해 7시에 퇴근하는 반복적인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근무를 하다 주변을 살짝만 돌아보면 한숨을 쉬는 사람, 표정이 어두운 동료를 볼 수 있다. 병원의 중간관리자라면 구성원의 표정이나 행동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한다. 내부고객도 병원에서 근무하며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을 할 때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을 배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말리언스 대표이자 메디컬드림마케터로 활동하면서 병원의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드림맵 컨설팅을 진행하며, 나는 특히 이런 부분에 주목했다. 지금 연차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팀장을 준비해야하는 연차, 실장을 준비해야하는 시기, 또 실장에서 병원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실장을 준비하는 단계 등 내부고객이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지
대법원이 지난 8월 29일 치과의사의 안면 부위 미용목적 레이저 시술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 모 치과의사의 상고심에서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치과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1일 있었던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 치협이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밝혔듯이 의사단체는 더 이상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모든 의료인들이 하나돼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와함께 치협은 “3만여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최상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사람들에게 ‘착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일까?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라는 본래의 의미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잘 챙기지 못한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으려면 자기 몫은 자기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배운 사람들은 나누고, 베풀고,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양보와 배려는 어떻게 성과로 이어질까? 와튼스쿨 역대 최연소 종신교수이자 세계적 조직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GIVE AND TAKE(기브 앤 테이크)’의 저서에서 성공의 숨은 동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 ‘받는 만큼 주는 사람’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또한 자기분야에서 최고에 오른 기버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자기 것만 챙기다가 처절한 실패를 맛본 테이커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과소평가 해온 ‘기버’의 성공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삶에서 특히 일터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경쟁에서 승리해 마침내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정년퇴임하고 개원가에 나와서 치열한 경쟁에 놀라면서 내 발걸음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정리 해오던 임플란트 치료가 중심인 ‘전신질환과 치과치료’와 치과의사를 포함하여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구강관리를 위한 ‘100세의 구강관리 0세부터’라는 책 두 권을 함께 발간하였다. 어쩌면 더위를 견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이 같은 가운데 환자 진료의 기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일이 있었다. 최근에 경험했던 일을 예로 들어 나를 되돌아보려한다. 8주가 조금 넘었다. 테니스를 치다가 오른쪽 팔꿈치가 오른쪽 아래 갈비뼈 부위에 낀 채 그대로 엎어졌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혀 잠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사촌 동생이 정형외과 교수라 집 근처에 알만한 정형외과가 있는지 물어보니, 첫마디가 갈비뼈는 정형외과가 아니고, 흉부외과나 외과에서 진료한다고 하면서 아는 곳이 없다고 하여, 그래도 친근하게 느껴지는 테니스장에서 동료가 추천해준 정형외과를 찾아갔다. 요즘 보기 드문 X-선 필름을 사용하여 가슴사진을 3장 찍고, 검진 후 45분간 4~5가지 물리치료도 받고 18,000원을 지불했다. 약값은 빼고. 야! 싸다는 생각을 했다. 약은
치과계 숙원인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 설립을 통해 치의학 연구와 치과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한국 치의학 육성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치의학 분야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중심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12년 11월 이용섭 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2015년 5월에는 서상기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19대 국회가 마감되면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 설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연구원 설립에 대한 여론이 환기돼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연구원이 설립되면 치과의료기기 산업 부문에서 5년간 약1720억원의 산업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치아질환예방과 치료기술 궁극기술의 발전으로 치과의료비 지출비용 절감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의학 분야의 의료기술과 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가에서 바라는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와 방사선기기의 수출
2011년 어떤 치과의사가 보톡스 주사로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하여 의료법에서 규정한 한도 바깥의 무면허 의료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이비인후과 의사의 고발을 당했다. 원심은 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위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턱과 얼굴 부분에 한정되는데 이 보톡스 시술은 눈가와 미간에 한 것으로서 치아 주위 및 턱과 얼굴 부분에 시술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즉 유죄라는 것이다. 피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문제가 국민의 의료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6년 5월 19일 공개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나의 사건을 심리할 때 국민의 관심이 높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되는 사안에 대해 공개변론을 하는데 참고로 이 사건 직전의 공개변론은 2015년 9월 18일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에 관한 건이었다. 인터넷과 TV로 생중계되는 공개변론의 목적은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 재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공개함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함이다. 또한 3심인 대법원 재판의 결과는 판례로 남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찾은 처서(處暑)의 사전적 의미.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 즉, 더위가 그친다는 뜻. 연일 일기예보에서는 입추다, 처서다 하면서 이내 가을이 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과 같은 더위라면 12월에도 반팔을 입고 다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오바인가? 일기예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불볕더위’, ‘가마솥 더위’, ‘기상관측 사상 최고의 무더위’, ‘한반도 불가마’. 올 여름 살인적 더위를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더위를 표현한 최상급 단어들이 부끄럽지 않다. 피해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전엔 가끔 태풍도 와서 그럭저럭 더위를 좀 날려 주곤 했는데, 올해는 한반도 주위를 감싸고 있는 무더운 기단에 막혀 태풍이 접근을 못하고 있다니 역대급 더위이긴 한가 보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 36도. 지열 때문에 체감 온도는 거의 40도 육박. 점심 먹으러 잠깐 나온 지 5분 만에 머리에 송글송글 땀이 찬다. 점심 메뉴보다 빨리 더위를 피해 어디든 들어가고 싶은 생각뿐. 잠시 땡볕을 걸으면서 올해만큼 가을을 기다린 적이 있나 싶어 지나간 과거 여름들을 생각해 본다. 대략 여름 휴가가 지나면 선선한 바람
당당하게 ‘치과계를 위한 신문’임을 표방하며 치과계 관련 단체와 업체 등의 광고로 운영되고 있는 한 치과계 전문지가 유디치과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이 신문은 지난 22일 인터넷 톱뉴스로 ‘치협, 헌재 제출 공동의견서 조작 의혹’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것은 물론, 이전 보도에서도 치과계 신문 가운데 유독 유디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기사화 하며 최남섭 협회장과 일부 지부장 흠집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 오죽하면 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신문사 대표에 대해 ‘모사꾼’이라는 비난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신문이 이번에 톱 뉴스로 보도한 기사는 유디측 관계자가 40명이 넘는 기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낸 메일에서 스스로도 ‘카더라 통신’이라고 밝혔음에도 유독 이 매체만 치협에 타격이 될 만한 부분만 침소봉대해 의혹을 부풀리며 사실인 양 호도했다. 유디측이 제기한 치협에 대한 의혹은 상식적으로 볼 때 보건의료단체장들의 합의 하에서 이뤄진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대꾸할 가치가 전혀 없는 치협 흔들기이자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더욱이 유디측이 제보한 의혹과 이 기사에서 거론된 내용은 유디측과 긴밀한 협조관계가 아니면 언론사로서 알기 어려운 내
얼마전 폐막된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남자 펜싱 에페부문에서 14-10의 열세를 딪고 15-14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박상영 선수가 올림픽은 개개인의 축제의 장이라 거기에 걸맞게 즐겼다고 당당하게 인터뷰 하는 모습이라던지 태권도 68kg급 이대훈 선수가 승자인 상대방의 손을 치켜드는 모습이라던지, 과거 금메달리스트들의 인터뷰에서 늘상 들어 왔던 국가와 민족을 위해, 조국, 국민 등의 단어로 비장함까지 느꼈던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쿨해질수 있나 신기하기만 하다. 필자도 386세대라 70년대나 80년도에 국가간에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세상에 둘도 없는 애국자로 변신되어 있었다. 어릴적 워낙 스포츠를 광적으로 좋아했던 탓도 있었지만, 당시에 복싱세계타이틀 매치나, 월드컵 아시아 대양주 지역예선이 벌어지는 기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멘트 하나에도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다. 혹여 승리라도 하는 날에는 이성도 마비되어 흥분상태에서 한동안 빠져 나오지 못했던 기억이 새롭다. 1894년 쿠베르탱 남작에 의해 창시된 근대 올림픽의 목적은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데 있으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데 있는 것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치과계에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일개 찌라시 류 신문(?)이 버젓이 언론의 이름을 빌려(?) 언론이랍시고 언론의 자유를 외치며 3만여 치과의사를 좌지우지 하려들고 있다. 이 찌라시 류 신문(?)은 겨우 2~3명밖에 안 되는 비 치과의사 기자들로 구성된 신문(?)이다. 이들이 3만여 치과의사의 수장인 현 협회장과 일부 지부장 그리고 중앙회 및 일부 지부의 임원 등 매우 특정적인 임원들을 대상으로 가십거리로 언론의 이름을 빌려 조롱하며 속칭 치과의사들을 가지고 놀고 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이 찌라시 류 신문(?) 뒤에 이들을 사주하고 부추기며 자기들만의 타킷 인물들이 조롱당하고 우롱당하는 것을 보면서 관음적인 즐거움(?)을 얻고 있는 치과의사 일부 부류들도 있다는 것이다. 한 통속(?)인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이 치과계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는 전혀 관심 없어 보인다. 마치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면서 ‘나만 행복하면 그만’ 이라는 식이다. 주변의 많은 대중들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몰염치한 인간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들이 노리는 목표는 단 하나인 것 같다. 그저 협회를 장악하는 것. 그것이 무슨 큰 벼슬자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