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도망치고 싶었죠. 잡무도 많고, 대우도 기대보다 낮아요" 신규 치과위생사의 상당수가 배움과 현실 간 괴리로 크게 혼란을 느끼고 있어 우려된다. 대전보건대·호원대 치위생학과 연구팀이 신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신규 치과위생사의 현실충격에 영향 요인'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발표됐다. '현실충격'이란 학교에서의 배움과 임상 현장에의 괴리·불일치로 인한 가치의 혼란을 말한다. 현실충격이 높을수록 직무 몰입도와 사기가 저하되며 직무 불만족이 초래돼 결국 이직과 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연구에서는 2024년 2~4월 전라·경기·충청·경상지역 치과병·의원에 재직 중인 1년 미만 신규 치과위생사 180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현실충격 정도를 알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각 문항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현실충격이 큰 것으로 판단헸다. 조사 결과, 신규 치과위생사의 '현실충격' 정도가 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항 별로는 '일하다 아무도 모르게 도망치고 싶었다'(3.69점)가 가장 높았다. 이어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전문적이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비급여 한의치료 실손 적용 등 올해 한의사‧한의약 역할 확대에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3월 24일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한의협 대의원 25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이날 총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영석‧김영배‧이기헌 의원 등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각 보건의약단체장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총회에서 한의협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주요 추진 사업을 검토하고 승인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한의협은 ▲난임 치료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추나요법 급여 기준 개선 ▲피부 미용 분야 한의사 영역 확대 ▲치료 목적 비급여 한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 등을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제시하고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석화준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그동안 한의사가 역경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데 있어, 대의원총회의 역할은 언제나 막중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지난 1년간 극한으로 치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 재난으로 틀니를 분실‧훼손한 국민을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오늘(2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자체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공지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이다. 기존 노인 틀니는 급여 후 7년이 경과돼야 재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 지원에 따라, 이 지역 산불 피해 주민은 노인 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 혜택 아래 틀니 재제작이 가능하다. 단, 재제작하는 틀니는 앞서 건보 적용을 받은 동종 틀니(임시 틀니 포함)만 가능하다. 예컨대 분실한 틀니가 부분틀니라면 부분틀니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동종 틀니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70%다.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와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건보공단 팩스 또는 우편이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틀니와 함께 장애인보조기기도 추가 지원
치과 의료사고가 4년 동안 매해 1000건 이상 발생해 환자 치료 시 주의가 요망된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접수된 진료유형별 의료사고 현황을 공유했다. 보험사에 따르면 총 의료사고 접수 건수는 매년 1000건으로 ▲지난 2021년 1068건 ▲2022년 1004건 ▲2023년 1016건 ▲2024년 1029건을 기록했다. 의료 사고유형으로는 지난해 기준 임플란트가 431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치 177건(17.2%), 신경치료 49건(4.7%), 보철 34건(3.3%), 교정 32건(3.1%), 마취 17건(1.65%), 약처방 9건(0.87%), 골이식 6건(0.58%), 기타 274건(26.8%) 순이었으며, 매해 유사한 비율로 사고가 발생했다. 치과 의료사고 대표 사례도 공유됐다. 우선 임플란트 의료사고 사례로는 드릴링 등 의료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직접 손상과 픽스쳐에 의한 신경관 손상 또는 압박, 국소마취 과정에서의 신경손상(Needle Injury)이 있었다. 발치 사고사례로는 인접치의 기형치근(또는 치근)이 파절된 경우가 있었으며, 인접치 보철 파절, 발치
“치협 100주년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논의를 거쳐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발족을 원년으로 인정함으로써 2025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가 됐습니다. 엄혹했던 식민지 상황에서 함석태 선생님을 필두로 한 조선인 치과의사들의 모임을 협회 기원으로 결정한 것은 민족 자긍심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회원들이 모여 이러한 정신을 기리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치협 100주년 행사 국제본부장을 맡아 해외 방문단 일정 등을 지휘하고 있는 홍수연 부회장의 메시지다. 홍수연 부회장은 “치협 100년을 맞아 둘러보면 우리나라 치과진료는 세계 최고수준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치과의료산업의 양과 질 역시 국제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날들이 1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치과의료강국’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치협 100주년 행사는 이러한 한국 치의학, 치과산업의 위상을 세계의 리더들과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에는 Dr. Greg Chadwick 세계치과의사연맹(FDI) 회장, Mr. Enzo Bondioni FDI 사무총장, Dr. Marko Vujicic 미국치과의사협회(ADA) 실무이사 등
“현재 학술 및 운영 홍보 등을 협회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술본부에서는 연자 선택에 각별히 신경을 썼고, 전시 파트는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의 도움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품을 역대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승모 재무이사는 치협 100주년 행사 운영·관리본부 간사를 맡아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운영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신 재무이사는 여러 본부의 임원들이 치협 100주년 행사장 위치, 행사의 성격 등 복잡한 변수 속에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 행사 대행업체(PCO) 역할을 많이 했다며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신승모 재무이사는 “현재 치협 100주년 행사 사전 등록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지만, 행사의 성공은 제일 먼저 많은 회원의 참여인 만큼 6000명을 돌파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방, 수도권 회원들의 접근성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에서 KTX나 SRT를 타고 오는 참가자를 위해 광명역에 셔틀버스를 주요시간에 배치했다. 또 수도권에서 자차를 이용하는 참가자는 행사장 주변 6~7곳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신승모 이사는 “많은 회원들이 자차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재, 실제 판례를 통해 우리 치과와 비슷한 사례를 확인하고 대처법까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온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가 ‘판례를 통한 치과 의료분쟁 사례집(임플란트)’을 발간하고 이를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에서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집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 임플란트 관련 의료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이에 따른 실제 법원 판결과 판례 해설이 담겨 있어 개원가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차를 살펴보면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의료분쟁 관련 소송 통계 ▲주요 사례(임플란트) ▲임플란트 표준약관 등의 순이며, 주요 사례의 경우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발병 및 사망으로 인한 의료분쟁사례부터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감각 이상)로 인한 분쟁사례까지 다양한 케이스를 담고 있다. 사례 소개에 앞서 설명의무와 주의의무에 대한 참고 사항이 수록돼 있으며 주요 분쟁사례 항목에는 치과 승소, 패소 여부와 함께 손해율과 재판부 판단, 구체적인 배상액, 판례 해설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또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치과의사를 비롯한 각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해 심의한 의료인력 양성 규모가 보건복지부장관·교육부장관 간 협의에 반영되도록 하고 ▲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 심의 관련 사항은 2027년도 이후의 의사 인력에 대해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
치협이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앞두고 국회를 찾아 이번 행사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를 방문,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을 만나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배석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당시 서울 중구성동구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3선 의원으로, 원내대변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배정됐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박 협회장이 정식으로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초청장을 전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행사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 한국 치과의사들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화제에 올랐다. 박 협회장은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한 치협의 10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며 “세계치과의사연맹 회장 등 각국 치과의사 대표들이 대거 행사장을 찾는
제주지부가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현행 5개 과(구강악안면외과 포함)에서 3개 과로 완화하는 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2025년 제주지부 정기총회’는 지난 22일 제주지부 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재적 회원 255명 중 출석 17명, 위임 139명 등 156명으로 성원된 이날 지부 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의 건, 회칙 (일부) 개정의 건, 기타 의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이날 기타 의안으로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의 건’이 상정돼 채택, 오는 4월 치러지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현행 지정기준인 5개 과(구강악안면외과 포함)를 3개 과로 완화해 지역 의료 체계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안건 상정에 나선 이남권 제주지부 보험이사는 “전국에 수련 치과가 없는 곳은 전남과 제주뿐이다. 광주에 수련치과병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주도가 유일하다”며 기준 완화를 통한 지역 의료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제주지부는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상·하반기 보수교육과 월 1~2회 추가 보수교육을 개최하기로 했다.
경북지부가 내부 소송 및 갈등 차단을 위한 감사 규정 및 선거관리 규정을 제‧개정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경북지부는 지난 22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81명 중 위임 포함 54명으로 성원을 이룬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또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총회에서 경북지부는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 개정안 1건, 일반 의안 7건을 심의했다. 정관 개정안은 치협 감사 규정을 대의원총회 승인 대상으로써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감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또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석 대의원 중 과반수가 동의해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어 일반 의안에서는 ▲감사 규정 제정안 ▲선거 관리 규정 개정안이 차례로 심의에 올랐다. 먼저 ‘감사 규정 제정안’의 경우 비밀 유지의 의무 등을 담은 ‘감사 규정(안)’이 공개됐다. 경북지부는 이에 대한 대의원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했으며, 과반수의 동의로 통과됐다.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은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