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오후 1시 14분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소재 치과병원에서 폭발물 테러가 일어났다. 폭발물은 종이상자에 든 부탄가스 꾸러미였다. 범인은 해당 폭발물에 불을 붙인 뒤 원내 투척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발생 시점은 점심시간으로 다행히 별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 및 환자, 건물 내방객 등 100여 명이 대피하는 혼란을 빚었다. 사건 직후 경찰은 건물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폭발물로 추정되는 종이상자를 운반하는 60대 추정 용의자 A씨를 특정했다. 이후 1시간여 만에 광주광산경찰서 인근을 배회하는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씨는 자수를 주장했으며 “치과 치료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리뉴메디칼의 골 이식재 ‘리뉴오스’가 최근 30만 개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지난 2012년 출시 이후 이 같은 기록을 달성한 만큼 회사 측은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 행사에서는 리뉴오스를 특별 할인가로 제공해 많은 고객들이 더욱 쉽게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0.3cc 리뉴오스를 10개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덴탈 상담 프로그램 ‘덴탈코디’ 1년 이용권과 더불어 광중합기 ‘리뉴 I LED Plus’를 추가 증정한다. 동종골이식재인 리뉴오스는 Cortical Powder와 Cancellous Powder를 8:2 비율로 구성해 신생골 형성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며, 골이식 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 친혈성이 우수해 이식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높였으며, 고선량 감마선 멸균을 통해 병원균 침투 우려를 완벽히 제거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한다. 리뉴메디칼 관계자는 “리뉴오스의 성공은 고객 여러분의 신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아 더욱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행사는 한정된 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리뉴메디칼 공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가 지회 및 회원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치산협은 안제모 회장이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부산, 인천·경기 등 5개 지회를 지난 3개월에 걸쳐 모두 방문했다고 밝혔다. ‘모든 회원사와 소통하는 집행부’를 기치로 삼은 안제모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원사 방문을 시작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각 지회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회방문을 기획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제모 회장은 이번 지회 방문을 통해 ▲현행 회비제도 개선의 필요성 ▲정부부처 관계와 향후 치산협의 전략 ▲제1회 덴탈나눔골프대회 개최 등 협회의 다양한 정책들을 공유해 지회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지회 한 회원은 “최근 달라진 협회 위상으로 현재 식약처 등 관계기관들과 원활하게 교류하고 있는 협회의 노력이 직간접적으로 체감되고 있다”며 “주된 수입원이 회비여야 하는 협회 특성상 현행 회비제도와 납부율의 한계로 회무 운영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향후 회비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지회 역시 소속된 회원의 의견이 잘 대변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 역시 지회 회원의 고충을 잘 이해해주기
치협이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 건강 향상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보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 건강 향상 정책 개발 및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초도회의가 지난 1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그간 치과계는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상호 연관성 및 중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앞장서 왔으나, 정책 개선과 정부 소통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할 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지난 7월 치협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특위가 발족하게 됐다. 강충규 부회장(특위 위원장), 송종운 치무이사(특위 간사), 이성근·이정호·진보형·한지영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더불어 치주질환과 NCD(Non-Communicable Diseases·만성비전염성질환) 정책 지원,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치과의사 노인요양시설 역할 확대 등 관련 현안이 중점 논의됐다. 우선 위원들은 치주질환 등이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질병청과 복지부가 관리하는 만성질환예방관리 항목에 치주질환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됐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특위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건강정책
치협이 이사 보직 변경 및 신임 이사 선임을 최근 단행하며 협회 회무 동력을 극대화했다. 치협이 ‘2024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20일 저녁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 보직 변경 및 신임이사 선임의 건’이 승인됐다. 이정호 치협 기획이사가 치무이사로 보직을 바꿨으며, 조정훈 원장(이젤치과의원)이 신임 기획이사로 임명됐다. 이 같은 이사회 결정은 전임 치무이사가 사퇴해 공석이 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이사의 업무 재배치와 신임 이사 선임으로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와 관련 “후임을 맡게 된 이사와 새로 협회 임원으로 발탁된 이사께 환영과 함께 응원의 박수를 드린다”며 “앞으로 5년, 10년 뒤 우리 협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회무를 하고 있는 만큼 임원 여러분들도 우리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과 중복되는 관계로 차기 이사회 일정을 오는 9월 24일로 변경키로 하고 ▲정기이사회 자료 PDF 보관의 건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구강보건실 설치 관련 공동사업비 1000만원 사용 승인의 건 ▲구강세정기
우리나라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예상보다 빠른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소비자상담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치과는 상담 건수에서 지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상위를 기록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연맹)은 지난 13일 2022~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치과는 지난 2023년 1243건의 상담 건수를 기록하며, 통계 대상인 1300여 개 품목 중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년도인 2022년 1269건보다 약 2% 감소한 수치지만, 타 품목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원인으로 소비자연맹은 진료비 선납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환자가 진료비를 선납한 뒤 치료를 끝마치지 못한 가운데, 해당 치과가 휴·폐업하며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최근 빈발했다는 것이다. 또 환자가 개인 사정으로 치료 중단을 요청하고 선납 진료비 환불을 요청했으나, 치과에서 일부만 환불하거나 전액 환불 불가를 통보해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잦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치료 부작용도 주요 상담 접수 원인 중 하나였다. 소비자연맹은 “치과는 치료비 납부 후 병원 휴·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돼 환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44명의 치과의사가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된 의료법이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인과 약사, 간호조무사는 모두 275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로 범위를 좁혀보면 자격정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 등 총 355명이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다. 355명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가 96명이었고, 나머지 259명은 검찰 처분 결과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중 치과의사는 44명이었고, 의사 103명, 약사 100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치과의사 행정처분자의 경우 2019년 36명, 2020년 60명, 2021년
임플란트 식립에 실패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1450만 원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 원장에게 145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A 원장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에게 임플란트 식립 시술, 18회에 걸쳐 틀니를 조정했다. 이후 B씨가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등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자, 임플란트 재식립 시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또다시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크라운이 반복적으로 탈락했고, 그때마다 A 원장은 크라운을 재접착하거나 임플란트 A/S를 했다. 그러나 불편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에 분개한 환자 B씨는 A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A 원장이 임플란트 식립 시술 당시 잘못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고 봤다. 또 임플란트 식립 실패 이후 임플란트 제거 및 재식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틀니가 정확히 교합되도록 하지 못해 불편감이 발생했다고 판단, 145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원장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임플란트 식립시술의 특성상 시술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환자 골질의 무른 정도 등 환자의 신체적 특징으로 인한 골유착 실패 등으로 임플란트 식립시술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