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정해지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도래한 가운데 저수가, 경영난의 늪에 빠진 개원가의 한숨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근 의결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 원을 넘긴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높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치과의원의 경우 임금 지급 구조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일반 직원, 단기 근무자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계산하면 5인 미만 치과의 직원 최저 일급은 8만240원(8시간 기준), 월급은 209만6270원(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월급은 3만5530원 오르게 된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수년 전부터 우려해왔던 심리적 마지노선인 시급 1만 원을 넘겼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료기관 특성상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이유다. 또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세계 치과계에 국내 치의학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치의학회 측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연구과제인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온라인 연수(MKA e-class) 교육과정 개발’을 2년 연속 수주, 올해 12월까지 과제 수행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과제는 세계적인 임상 수준을 보유한 국내 치의학 의료 기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계획된 것으로, 모든 콘텐츠가 영어로 제작된다. 특히 이를 통해 국내 치의학 분야를 상세히 소개하고 우수한 기술들을 안내함으로써 향후 치의학 교육 및 치과 치료를 위해 국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치의학회는 앞서 지난 2023년에도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당시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에 ▲중증턱관절 장애치료의 최신 치료전략(3개 강의) ▲구강암과 로봇수술 및 악안면 연·경조직 재건의 최신지견(3개 강의) ▲턱교정 수술의 최신 경향(4개 강의)으로 진행했으며 치과보철과 영역에서는 ▲디지털 보철학(5개 강의) ▲금속가공의치학(4개 강의) ▲국소의치학(5개 강의)으로 콘텐츠를 구성·제작한 바 있다. 올해 연구과제는 임플란트 분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임플란트 치료 전
치주질환과 전신건강 간의 연관성을 밝혀낸 연구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폐암과의 연관성을 규명한 결과도 나와 주목된다. 한양대병원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등록된 국내 폐암 환자 7만2658명을 분석한 결과, 만성 치주염 환자의 폐암 발병 위험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주염의 중증도가 심할 수록 폐암 발병 위험도 더 높았다. 이번 결과는 지난 6월 28일 ‘Frontiers Oncology’ 저널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환자들을 치주염의 중증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 등 3가지 그룹으로 나눠 폐암 발병률과 위험을 평가했다. 연령, 성별, 흡연 여부, 체질량지수(BMI) 등 변수들은 보정했다. 분석 결과, 치주염 환자의 경우 폐암 발병률이 1만 인년(person-years)당 8.3명인 반면, 치주염 환자가 아닌 경우 1만 인년당 4.5명으로 절반가량 낮았다. 1명을 1년 관찰한 것을 1인년이라고 한다. 이를 토대로 폐암 발병 위험을 계산한 결과, 치주염 환자는 치주염이 아닌 환자에 비해 2.2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주염 중증도에 따라 폐암 발병 위험도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경증 치주염 환자는 폐암 발병률이 1만 인년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이 8월 10일부로 본격 운영을 알렸다. 이를 위해 재단법인 스마일이 서울치대여자동창회와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7월 24일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해 서울치대여자동창회(이하 서여동)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은 지난 7월 10일 국내 요양원 내 최초 설치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스마일돌봄위원회 임지준 운영위원장, 서혜원 운영위원, 서여동 장복숙 회장, 장미경 부회장, 최선영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여동 의료진이 주축으로 월 2~4회 입소자의 구강검진 및 틀니 수리, 응급진료를 시행키로 했다. 또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협업해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장복숙 서여동 회장은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에서 이뤄질 구강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요양원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전체적인 건강 상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국 설치될 요양원 구강보건실 운영에 서울요양원이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실수로 환자 얼굴 위에 핀셋을 떨어뜨려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치과위생사가 법원에서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에게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유니트체어에 누워있던 20대 여성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당시 환자는 핀셋에 각막이 손상돼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으며, 교정 치료 중 입에 있던 솜을 제거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치과위생사인 A씨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환자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심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보험금 등 2000여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으며,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폐업한 업체의 간판을 임의로 제거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재물손괴로 기소된 치과 원장에게 5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경기도 화성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건물 내 자신의 치과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폐업 업체의 간판을 임의로 떼었다가 법원에 기소됐다. 재판에서 A원장은 당시 해당 업체가 이미 영업을 종료한 것은 물론, 문제의 간판은 소위 ‘알박기’ 형태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업 업체의 상호가 기재된 간판이라도,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장이 폐업 업체의 간판에 대해 타인의 것이라고 인식한 이상,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어 보인다”며 “원장의 주장처럼 공용부분에서 상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간판 업자가 명확한 지시 없이 타인의 간판을 철거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정황상 간판 업자도 A원장의 지시를 받고 간판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보철 치료를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80시간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회에 걸쳐 총 10개의 치아에 대해 보철치료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당시 A씨는 환자의 치아를 깎아 본을 뜬 후 치아 위에 보철물을 씌우는 대가로, 환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A씨는 환자 치료에 앞서 보철물을 제작하는 등 무면허로 치과기공사 업무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A씨는 동종범행으로 지난 2001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 역시 A씨가 무면허임을 알았던 점, A씨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구강스캐너 등을 활용한 디지털 진료가 개원가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구강스캐너를 장시간, 연속 사용할 시 근골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경북치대 연구팀이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구강스캐너 사용에 따른 근육 활성도와 피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European Journal of Medical Research’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2021~2022년 모집된 치과의사 14인에게 유선과 무선 구강스캐너를 사용토록 한 뒤 근전도검사(EMG)를 통해 팔, 목, 어깨 근육의 활성화 정도와 피로도를 측정했다. 활성화 정도는 최대 자발적 수축(MVC), 피로도는 EMG 신호의 중앙 주파수를 측정해 평가했는데, MVC값은 높을 수록 위험이 높고, 중앙 주파수는 음의 값을 보일 수록 피로도가 증가한 것으로 봤다. 연구 결과, 유·무선 구강스캐너를 사용한 치과의사에게서 근육활성도와 피로도가 유의미하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무선 구강스캐너를 사용한 치과의사 모두에서 팔과 어깨 근육의 활성도가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나타냈고, 목 근육은 무선 구강스캐너를 사용할 경우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대 기관이 올해도 비급여 관리 강화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 16일 제416회 국회(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양 기관은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공통 추진 업무로 삼고, 서비스 항목 확대 및 개선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먼저 건보공단은 2023년 기준 재정 현황과 올해 예산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도 건보공단 총예산은 115조3567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건강보험은 전년 대비 6.6% 인상된 98조8077억 원, 장기요양은 12% 증가한 16조2068억 원이다. 이어 건보공단은 주요 추진 업무 중 필수의료 지원 및 비급여 관리 강화를 첫머리에 뒀다. 구체적으로 자료 수집 및 시스템 고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약자 지원 확대 ▲자격·부과·징수 제도 합리적 개선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강화 ▲지속 가능한 보험 재정 구축 ▲효율적 조직 관리 등을 들었다. 이 밖에 대국민 서비스 확대, DB 구축 및 인프라 강화, 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총51종의 치과 의료기기 분야 국가 표준(KS)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품질·안전성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기준과 조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분야 142종의 KS에 대한 제·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 18일 행정 예고했으며, 오는 9월 1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제·개정 및 폐지안에 따르면 치과 분야의 경우 ‘KS P NEW 2024 2262 치과 - 치아 구조에 대한 인장 접착 강도 시험 방법’ 등 11종을 제정하고, ‘KS P 1996 치과 - 포터블 환자 의자’ 등 38종을 개정하며, ‘KS P 7424 치과용 금 합금 납’ 등 2종을 폐지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국가표준→KS 예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KS 정비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기 품질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해 우수한 의료기기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당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재난지역 20곳에 틀니 등 급여 지원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 29일 충북 영동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5개 지자체 20곳 피해 주민의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충북 2곳(영동군, 옥천군), 충남 6곳(논산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7곳(완주군, 익산시,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4곳(영양군 입안면, 안동시,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대전 서구 기성동이다. 현재 규정상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이 경과돼야 재제작이 가능하나, 이들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자는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재제작 시 추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 대상은 기존 급여 적용 시술을 받은 동종틀니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급여 총액의 70%까지다. 지원자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피해사실 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 팩스 또는 우편, 방문 접수해야 지원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해당 지역의 장애인보조기기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