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확정신고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중 3만원을 초과하는 비적격증빙사용내역을 법정서식인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영수증수취명세서는 3만원 초과 거래분 총액을 명세서제출제외대상거래와 명세서제출대상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명세서제출제외대상거래는 금융·보험용역거래, 전기통신·방송용역거래, 택시·철도·항공기용역거래, 유료도로통행료, 전산발매입장권구입, 송금명세서제출분거래 등으로 해당항목별 건수와 금액의 합계액만을 기재한다. 명세서제출대상거래는 건별로 공급자정보(상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와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기재된 명세서제출대상거래는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입법취지는 가공경비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격증빙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과세표준양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1999년 제도 도입된 후 국세청 적격증빙관리시스템 미비로 세무조사 등 현장확인을 통해서만 비적격증빙수취액을 파악할 수 있었던 한계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적격증빙의 전자발행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롯데제과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캠페인’은 2013년 3월에 제1차 진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8차에 걸쳐 전국을 돌며 저소득의료소외계층, 장애우 및 외국인근로자 등 2300여명을 대상으로 꾸준히 무료치과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에는 전라남도 여수 인근의 ‘개도’라는 섬마을로 진료를 다녀왔기에 아름다운 추억을 잠시 회상을 하면서 회원 여러분들께 치협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요일 오후 18시 20분발 여수엑스포행 열차를 타기 위해 일찌감치 진료를 마치고 17시 경 본인의 치과 직원 3명과 함께 택시를 타고 용산역으로 출발했습니다. 보통 30~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에 도착해서 커피라도 한 잔 하려고 했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초유의 교통정체를 만나 단 2분 차이로 열차를 놓치게 되었죠. 직원들과 함께 빈 철로를 바라보며 한참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창구로 가서 기존 티켓 반환하고 21시 40분발 열차로 예매를 했습니다. 혹시 또 열차를 놓칠세라 역사에 있는 식당에서 부대찌개를 안주삼아 맥주 한잔(직원들은 맥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며 소주로)을 하며 분루를 삼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해 8월 소위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의료인이 낸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만약 헌재가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땐 결국 대한민국 의료정의는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치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 헌재가 지난 8월 19일 치협에 사실조회를 해 와 같은 달 28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사실조회 회신을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치협은 1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제출 자료에서 그동안 치협이 수집한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피해사례를 비롯해 ‘1인 1개소법’의 정당성을 상세히 알렸다.이는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최근 1인 1개소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제세 의원을 만나 치과계의 입장을 전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도 치협과 충북지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앞으로도 상황
2015년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과 심적인 부담감으로 인해 휴가를 얻지 못하고 어느새 9월을 맞이해버렸다. 직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의 사건들, 사람들, 그로 인해 지칠대로 지쳐버린 마음은 휴식의 시간을 원하고, 이럴 때면 항상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장소가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원령공주 mononokehime’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일본 남단의 섬 야쿠시마. 2011년 지브리 미술관에서 본 작품 자료집 속의 야쿠시마 숲의 사진을 보면서 언젠가 한번 이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던 차에 송일곤 감독의 다큐 영화 ‘시간의 숲’에서 야쿠시마를 다시 만났었다. 다큐는 박용우와 타카키 리나라는 한국과 일본의 배우 두사람이 영화 속의 인물이 아닌 실제 모습 그대로 야쿠시마에서 첫만남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벌어지는 10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다큐와 극영화를 오가는 듯한 두 사람의 관계와 내레이션은 그 설정에서 오는 불편함이 자연그대로의 야쿠시마섬과 오히려 어울리지 못하고 집중을 방해하는 마이너스 요소였지만, 결국 그 모든 걸 잊게 만든 것은 그냥 그 곳. 그 섬과 숲이었다.그 곳에는… 아름다운 숲이 있었다.뭐라고 표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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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8년이 넘었지만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그날은 내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 날이다. 항상 존재하고 있었지만 내가 사는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세계이기에 내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 정글의 세계에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간 날이다.2007년 5월 17일로 기억된다. 배드민턴 라켓과 신발 가방을 팩키지로 장만해서 배드민턴 체육관을 찾아간 날이….그 전까지는 헬스장이나 스쿼시장 indoor 골프장에 가서 운동을 했었다. 그런 사설 체육시설은 내가 고객이기 때문에 가면 사장님과 코치가 인사하며 운동법을 가르쳐 준다. 난 고객이므로 다른 고객들과 함께 운동만 하고 오면 된다.그런데 배드민턴은 그게 아니었다. 동호인들이 모여 초등학교 체육관을 시간제로 임대해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배드민턴을 한다.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하는 것도 입회비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클럽 임원단의 허가가 있어야 가입할 수가 있다.매달 회비를 내고 돌아가며 당번을 정해 클럽 체육관 청소도 한다. 네트도 치고 걷고 코트바닥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려야 한다.일주일에 3번씩 월·수·금은 레슨도 받는다. 힘들다. 숨이 찬다.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코치가 말하는 동안의 그 잠깐의 정지
치협 집행부가 대회원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일 KDA 콜센터를 개통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규정 개악도 치협이 주도해 5개 보건의약인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도 항의 방문해 의료법 개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대내외 현안 및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회원을 위한 회무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 치협 집행부가 회무에 더욱 집중하며 하나하나 성과를 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일부 언론의 치협 집행부 흠집내기와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는 등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최근에는 전임회장이 일부 치과계 기자들과 만나 가진 기자간담회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시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지금도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고 있는 전임회장의 힘든 상황과 치과계에 대한 애정과 충정은 십분 이해하지만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만하다.더욱이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치협 집행부가 정기이사회를 통해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를
메르스 사태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의사(MD)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위기관리에 성공적이지 못했던 정부의 무능이 부각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정책 수립에서 국민적 지지라는 유리한 입장을 정부보다 우위에서 선점한 것으로 평가된다. 언론도 역할과 소명부재, 사회 갈등 조정 능력 없는 경쟁적 전달자(김연종, 2015)로서의 이미지를 스스로 노출시킴으로써 의사 집단을 일방적으로 집단 이기주의자로 호도하던 과거의 선정적 전달방식에 대한 국민적 회의를 이끌어 낸 꼴이 되었다. 지난 수 개월 동안의 메르스 사태는 우리 치의학의 현재 문제에 대한 해법과 미래 발전의 역동성을 끌어낼 수 있는 실마리는 구강건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장 본질적 치의학의 역할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중심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웅변한다.서구에서 의료인들의 전문직 직업성은 13세기 외과의사들이 길드 형태의 ‘꼴레지아(collegia)’ 라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집단적 직업 윤리를 발전시켜 온 일로부터 유래한다. 이들은 의료 집단의 이익과 사회적 책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집단적 윤리를 정착시켰다. 즉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직업윤
지난 4월 20일자 치과의사신문 1면과 3면에 걸쳐 마치 최남섭 회장의 치과가 협회장 취임함과 동시에 소위 인구에 회자되었던 룡플란트 치과에 인수된 것처럼 잘못 보도된 적이 있었다.협회장이 상근회장인 고로 최남섭 신임회장은 협회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합법적으로 병원 인수과정을 거친바 있다.그런데 치과의사신문이 병원인수과정을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최남섭 치협회장은 회원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보도한 치과의사신문이 바로 잡아줄 것과 치협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여 달라고 언론 중재위원회를 통해 점잖은 대응을 한바 있다고 언론은 전한다.이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내린 중재 조정내용을 거부했고 결국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이 나오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고 한다.참으로 기가 막힌 힘센(?) 언론인가?소위 치과계 매체 중의 하나인 ‘치과의사신문’이란 이름을 지닌 매체는 치협이나 치협회장을 향해 정상적인 비판수위를 넘어선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사화 되어 있으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도대체 소위 ‘치과의사신문’의 발행 목적이 무엇인가?치과계 환경의 중심인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하여 치과계 언론이 사실에 입각한 정상적
의료업세무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필요경비의 적격증빙을 최대한 구비하는 것이다. 적격증빙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신용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사용액, 급여지급명세서이다. 적격증빙 중 급여는 노무관리관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급여설계를 통하여 결정되어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집행되고 신고되어져야 한다. 반면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외한 적격증빙은 병원을 경영하면서 발생되는 지출 중 국세청에 통보되는 증빙이다. 급여외의 비용거래를 발생유형에 따라 특정거래처와 매월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비경상적인 비용으로 구분하여 비용발생에서 관련 채무소멸까지 살펴보자. 경상적인 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월정산하여 비용발생을 확정하고 관련채무는 결제대금을 계좌이체시켜 줌으로써 소멸한다. 이 경우 비용발생증빙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발행되고 관련채무소멸증빙으로 계좌이체정보가 생성되며 주로 의료소모품구입,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수도·광열·통신·보안·회계·렌탈서비스 등)등이 해당된다. 비경상적지출은 식비나 소모품구입 등으로 비용발생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되므로 사업용신용카드전표가 비용증빙이 된다. 비용발생에 따른 결제를 계좌이체로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분
예전에 VIP환자를 따로 분류해서 그런 환자만 잘 챙겨도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이제는 대부분의 환자를 VIP로 대우하고 챙겨야 하는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우스갯소리로 저희치과는 아주 그물코가 촘촘한 저인망처럼 환자관리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과는 있는 것일까요?그나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너무 소모적으로 환자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환자관리의 성과를 통계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는 시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2013년초에 ‘체계적으로 환자관리를 한 번 해보자’는 자체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2012년 통계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해서 최근까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저희치과의 19년간 신환수 변화 추이입니다.많지 않은 신환을 월별로 살피면 들쑥날쑥하여 전체적인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어 1년간의 신환총수를 마지막 달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통계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예전에는 신환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통계를 보니 확연합니다. 거의 3분에 1토막입니다.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도 신환이 감소하는 상황을 마냥 감수하면서 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