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많은 치과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가장 큰 장점은 첫인상입니다. 안심하게 만듭니다.소개나 추천, 평판을 통해 최초로 내원한 환자들은 ‘역시 그러니까 환자가 많지!’라거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치과에 대한 정보 없이 내원한 환자들도 일단 진료를 한 번 받아보자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환자가 많으니까’ 치료계획이나 진료수가에 대한 상담에 쉽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작은 성의나 배려도 ‘환자가 많은 치과’는 더 크게 어필하고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꿈보다 해몽이라고 같은 경험이라도 환경이나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환자는 환자가 많은 치과에서의 경험을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도 “왜 이렇게 아프냐”고 컴플레인 하기보다 “다음엔 아프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할 듯합니다. 아프지 않게 치료하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쩜 이렇게 아프지 않게 하냐”고 고마움을 표시할 것 같습니다. 환자를 다시 체어에 앉혀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속으로 ‘참 꼼꼼하게 잘 봐 주네’라고 생각할 듯합니다. 환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좀 서툰 것 아냐? 좀 꼼꼼하게 하지’라고 생각할 지도
나는 임상병리사다. 얼핏 생각하기에 ‘임상병리사가 왜 치과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 역시 ‘임상병리사로서 치과에서 무슨 일을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 사실 처음 치과에 입문할 때 한 치과병원의 광고를 보고 나 역시도 ‘도대체 임상병리사가 왜 필요한 걸까?’라는 의구심으로 호기심에 문을 두드렸다. 심지어 면접을 보면서도 “대체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걸까요?”라고 질문을 했을 정도다.당시 해당 병원에서는 PRP를 도입하여 대부분의 수술과정에서 진행되었고, 이때 채혈과 원심분리 등에서 임상병리사로서 하면 유리한 업무들이 많았기에 임상병리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임상 10년차의 임상병리사가 이렇게 해서 1년차로 치과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때 나이가 32살. 워낙에 건치였기에 치과라고는 사랑니를 뺄 때만 가봤던 내게(사실 아말감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진료와 재료와 기구와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무지 따라갈 수 없었던 진료내용들…. 처음 몇 달간은 수술만 전담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수술을 많이 한다 해도 수술이 없는 시간에 멍하니 놀 수는 없기에 차차 진료실 일을 돕게 되면서 몸으로 익히는 어시스터가 되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치과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려된다. 일부 학교에서 학생건강(구강)검진 관련 진료를 잠정 연기하고, 메르스 진원지가 된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거리에 사람이줄어 내원하는 환자도 발길이 끊어진 치과도 있다고 한다. 특히 스케일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년 기준의 마지막달인 6월이지만 스케일링 ‘특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5일 현재 메르스 확진 환자는 41명, 사망자 5명, 방역 당국이 격리·관찰하고 있는 대상자도 1800여명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메르스가 계속 확산될 경우 치과 경기 급랭은 물론이고 내수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다.치협은 메르스 사태가 커지자 신속하게 이와 관련된 ‘의료인 주의사항 및 대응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관련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치과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환자를 가깝게 시술하면서 체액이 분산되는 상황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혈액감염이나 접촉감염 등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요하다.치협에서 이미 마련한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저자 위편삼절 (韋編三絶) 고대의 책(冊)은 대나무를 직사각형으로 잘라 여러 장을 가죽 끈으로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위편삼절(韋編三絶)은 공자가 역(易)을 즐겨 읽어서 가죽으로 맨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많이 봤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읽을 책의 가짓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아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은 때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번 읽은 책에는 좀처럼 다시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보십시오. 그 책에서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론 책의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읽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로 읽어서 알게 되거나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세월이 지나 다시 읽었을 때 다른 느낌과 가르침을 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알랭 싸르띠에는 “명작은 젊어서 한 번, 중년에 한 번, 늙어서 한 번, 모두 세 번을 읽어야 한다”고 했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기분과 환경이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것, 취미가 있다는 것은 반복적이고 똑같은 환경을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든다. 같은 환경이라도 내가 어떻게 그 환경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일을 참 좋아한다. 나의 생각대로 무형의 것에서 유형의 것으로 완성되어 가는 걸 보면, 뿌듯하고 만족스럽다. 어릴 때는 십자수를 해서 열쇠고리나 핸드폰 줄을 만들었고, 도장 조각이나 테디베어를 만드는 등 참 여러 종류의 만들기를 해왔던 것 같다. 결혼 전 신랑의 방에는 내가 만든 인형들이 살고 있었고, 지금은 대학교수가 된 동기는 10년 전 내가 만들어줬던 고무도장을 얼마 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었다. 또 중학교 동창 녀석들은 내가 만들어 나눠준 십자수 열쇠고리를 색이 바랜 현재까지 간직하고 있다. 막상 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말이다.인터넷에 보면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물 1위-정성이 가득한 십자수” 라던데, 내가 선물한 10명 중 단 1명 이라도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관하고 혹은 추억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주부가 되더니 나의
의료인·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일정한 자격을 줄때는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격부여를 함과 동시에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도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단체의 자정작용과 윤리관이 더 확립되도록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줘야 하는 시점에 다가왔다.2006년초 치협의 안성모 집행부 시절에서 자율징계권을 요구할 때 보건복지부는 우선 실현가능한 의료광고, 보수교육에 대한 초점으로 회피하였고 그 이후 2010년도에 정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되풀이 하다 2014년 4월에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자율징계 요구권으로 한발짝 진일보한 상태이다.공인회계사·세무사들은 개업, 휴·폐업의 경우 단체의 협회에 반드시 신고한후 관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협회는 이보다 더욱 권한이 막강하다. 1993년부터 자율징계권을 부여받아 협회등록의 심사권한 및 부적격자는 등록거부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할 경우엔 징역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전문가 단체의 위상을 잘 알수 있다.현재 의료인 단체는 협회에 등록을
사건개요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상악 전치 보철물을 재수복하였으나, 기존의 치근단 병소의 악화로 인하여 치근단절제술이 시행되었다. 치료과정환자(여/30세)는 5년전에 제작한 상악 전치부 보철물(#11 치아, #12 치아, #21 치아 PFG 크라운)에 대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한 재보철 치료를 위하여 A치과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및 구강내 사진을 촬영하였다. 기존의 PFG 보철물을 제거하고, 상악 전치부의 잇몸성형 및 부분 스케일링을 실시하였다. A치과에서는 상악 전치부 치아의 추후 병소 발생시 치료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과 #12 치아, #21 치아의 치경부 변색부위 제거 후 레진코어를 시행하고, #21 치아에 대한 GP cone을 제거하였다. 2-3주후에 올세라믹 시적 진행 후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4.5개월 후 잇몸부종 및 통증을 주소로 A치과에 다시 내원하여 #21 치아에 대한 ‘근단부 누공’ 진단하에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 받았으며, 1주일 후 #11 치아에 대하여도 절개 및 배농술을 받았다. 1개월 후 “보철물 시행 후 계속 잇몸이 아프고 냄새도 나요”라는 증상으로 B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치근단 주위병소에 대한 치근단 절제술 필요성을 듣고 대
잇몸관리(대상치) ; 주로 치석제거와 활택술로 관리한다. 1년 경과 시 치근단 촬영 고려. 필요하면 소파술 시행.집중관리(대상치) ; 내원할 때마다 동요도 체크, 치태관리. 3개월 경과 시 치근단 촬영 고려. 필요하면 활택술이나 소파술 시행.충치관리(대상치) ; 디지털 사진과 비교. 인접면 우식의 경우 1년 경과 시 치근단 촬영 고려. 아무래도 상담.균열(의심)치 ; 디지털 사진 자료. 예후가 안 좋고 예측하기 어렵다. 환자의 자각 증상 반복적 문진. (저희 치과의 관리 대상치 간단 분류)치료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관리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계획 세우기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특별한 상담이나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기 때문인 듯합니다.치료계획과 관리계획은 상당히 다릅니다. 치료는 술자가 주로 부각되고 환자 요인은 가려지지만, 관리는 환자의 성의와 노력이 주로 부각됩니다. 치과는 챙기고 지원하는 보완적 역할로 자리매김합니다.치료계획은 소위 ‘상담’을 통해 확정되지만 관리계획은 ‘의기투합’을 통해 확정됩니다. 의기투합을 하면 동지가 됩니다. 관리계획을 매개로 저희 치과와 환자가 의기투합을 한 경험은 그 어떤 관계 증진 요령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
현금영수증과태료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부과된다. 첫 번째 경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미발급을 휴대폰모바일 국세청홈택스 앱이나 사이트에서 신고하게 되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 후 국세청의 확인 결과 발급거부 등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미발급액의 20%, 2014년 7월 이후 건별한도 100만원, 동일인 연간 한도 500만원, 2014년 6월 이전 건별한도 300만원, 동일인연간한도 1500만원)을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통하여 지급한다.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 및 과태료의 실상을 살펴보면, 2013년에 신고 2,122건, 실제부과 674건, 부과금액 879백만원(건당 130만원)이며 2014년에 신고 6296건, 실제부과 3914건, 부과금액 9437백만원(건당 240만원)으로 전년대비 신고건수는 2.97배, 부과건수 4.45배, 부과금액은 10.74배가 되어 폭증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7월 이후 과태료지급한도가 줄어들어 세파라치 입장에선 매력이 많이 떨어졌지
협회 임원 워크숍차 제주도에 갔다.내친김에 “거문오름”에 오르게 되었다.거문오름은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하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반열에 오른곳이다.제주도 한라산 기생화산중 하나로 숲이 우거져 검게 보여 검은오름이라고 하였다.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 세계 자연문화유산에 지정되었고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여 생태환경 관광문화재로 지정 되었다.분화구내부에 울창한 수림(樹林)이 검은색으로 음산한 기운을 띄고 있으며 주위의 검은 용암과 어우러져 더욱 검게 보여 음산한 기운을 띄고 있다. 그래서 신령스런 느낌마저 품고 있다.탐방안내소에서 출입증을 받아 목에 걸고 탐방 수칙을 교육 받았다. 교사 정년 퇴직 5년이 지났다는 칠십가까이 되는 해설사의 주의사항이 마음을 짓누른다. 산나물과 꽃 나무 등 일체의 채집행위가 금지되고 환경보존을 위해 등산용 스틱, 아이젠, 구두, 우산 등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물 반입도 금지된다고 강조한다.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자기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통제요원과의 사이에 제재를 받고 다툼이 가끔 있다고 했다.자연을 아끼고 품을줄 모르는 사람에게 탐방길에 오를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본다. 초입에 들어서면 삼나무 군락지가 반갑게
진료행위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의료법개정안에 포함돼 6월 임시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된다고 한다.일명 ‘의료인 폭행 방지법’으로 불리우며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처음 제안했던 의료행위 의료인 폭행방지 조항은 몇 차례 발의와 심의를 반복했지만 ‘의사 특혜법’ 이라는 여론에 떠밀려 8년간 햇빛을 보지 못해 왔다.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의료인 폭행방지 조항 신설에 반대가 가장 심했던 환자단체연합회가 지지단체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반대에서 찬성으로 급 선회한 이유는 진료실내 의료인 폭행을 방치하면 방어진료가 늘어나 결국은 환자안전에도 해가 된다는 인식 전환이 큰 몫을 했다. 이에 따라 법 조항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큰 거부감 없이 ‘윈 윈’ 할 수 있는 합리성을 취하고 있다. 법 조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환자)’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를 채택했다.이전까지는 보건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