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
오는 2025년 1월과 2월 치러지는 제18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세종대학교에서 ‘2024년도 제3회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의 시험과 관련한 각종 논의 사항을 심도 있게 토의했으며, 전문의 시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의 시험 이의신청 내부지침(안) 제정의 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한 조치로 오는 1월과 2월에 치러지는 제18회 전문의 시험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합격자 발표일 이후 1일 이내(발표일 포함, 정오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심사 기간은 이의신청 접수 직후이며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합격자가 발생할 시 합격자 발표일 2일 후 추가합격자를 발표한다. 관련 이의신청 방법과 양식 등은 추후 전문의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의 시험 부정행위 시 응시 횟수 제한 사항 개정의 건 ▲문항 개발 및 심사 작업 축소의 건 ▲전문의 시험 시행 요일 변경의 건 등이 논의
국세청에서 비양심 고액체납자를 추적한 결과 치과의사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21일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미납부한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총 696명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이다. 이번 재산추적에 적발된 A 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허위 가등기를 설정해 재산을 편법 이전했다. A 원장은 수입금액을 누락해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또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 토지에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다. 이후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자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배우자로 이전했다. 체납 발생 직후에는 본인의 사업장을 폐업한 뒤 직원 명의로 동일 장소, 동일 상호로 재개업해 사업을 이어갔다. 이에 국세청은 배우자에게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해
건물 공사대금 문제로 치과기공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실리콘으로 얼굴을 가격해 실명에 이르게 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수중상해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의 한 빌딩 앞 노상에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건물 소유자인 60대 치과기공사 B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후 B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낸 다음 실리콘건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좌안 안구 파열로 결국 한쪽 눈이 실명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조사, CCTV 및 상해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최종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 지인들은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면서 직접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고 있었어서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물론 가족 및 지인들 모두 A씨에 대한 엄벌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금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제재를 규정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수입물품 강제징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이하 불법개설 고액체납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2건,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관련 4법을 지난 11월 27일과 28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4종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억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건보공단이 출국금지(법무부)와 수입물품 강제징수(관세청)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출국이 금지된 사람 중 체납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치협 감사단이 회무 투명성과 협회 살림살이 집행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나섰다. 치협 ‘2024회계연도 상반기 감사’가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양일 간 치협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안민호·김기훈·이만규 감사는 ▲각 위원회별 업무 활동 ▲총회 수임 사항 ▲협회장 공약사항 ▲이사회업무 및 회의록 등을 중심으로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살폈다, 감사 첫 날인 11월 29일 오후에는 총무, 재무, 공보, 국제, 기획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감사를 받았으며, 이어 30일에는 오전부터 학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수련고시, 법제, 정보통신 등 12개 상임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어졌다.
불법 의료광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어 주목된다. 지난 11월 22~24일 부산에서 개최된 YESDEX 2024에서 불법 의료광고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강연이 진행됐다. 해당 강연에는 유태영 치협 홍보이사,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사무국장,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히 연자들은 ▲전문 병원 호칭, 전문의 명칭 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표방하는 광고 ▲본인 부담금 면제나 선물 증정 등 영리 목적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신의료기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허위로 홍보하는 광고 ▲치료 경험담을 불법적으로 게재한 광고 ▲세계 최초 등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과장된 광고 ▲타 의료기관을 비방하거나 노골적인 비교를 하는 광고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불법 광고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최근 치과계에서는 각종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불법 광고들로 인해 치과의사와 국민 간 신뢰가 저하되고, 근본적으로 치과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해당 불법 광고들을 저지하기 위해 치협에서도
장애인 치과 진료와 관련 처치·수술료 가산율이 확대 적용된 만큼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주목된다. 서정민 울산대학교병원 교수(울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센터장)가 지난 11월 24일 YESDEX 2024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의 실제와 진료 시 유의 사항’을 주제로 장애인 환자 치료의 필요성과 실제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현재 장애인 분류를 살펴보면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정신 장애와 발달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총 15가지 장애로 소분류하고 있다. 이중 ▲뇌병변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지체 장애 ▲뇌전증 장애 등 6개 장애는 치과 중증 장애에 속한다. 개원가에서는 해당 환자들의 치료 협조도가 낮다는 인식 탓에 진료를 꺼리거나 리퍼하는 경우가 잦다. 이와 관련 서 교수는 “어떤 분들은 조금이라도 장애가 있는 환자라면 어려워하며 진료를 안 하시려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안다”며 “하지만 치과 중증 환자라도 의외로 수월한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을 개원가에서 고려해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 중증 장애에 속하지 않는
경기도의 국립 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 한해 80만 명이 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문하는 이곳은 국내 최대의 직업 체험 공간이다. 특히 치과 체험실은 매회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성황이다. 어린이들은 치과의사·치과위생사에 대한 직업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잇솔질 방법도 배운다. 하지만 이 치과 체험실이 유디치과와 연계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립 직업체험관에 입점 기업의 윤리성을 검증할 최소한의 거름망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잡월드는 유디치과와 지난 2019년 3월 손을 맞잡았다. 유디치과는 잡월드 내 어린이체험관에 치과 체험실 설치 업무협약을 맺었고, 같은 해 10월 ‘유디치과 체험실’을 개관하면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문제는 유디치과가 당시에도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법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유디치과 체험실이 운영을 시작한 2019년은 헌법재판소의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이 내려진 해로 의료영리화 반대를 위해 투쟁해 온 치과계로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기였다. 이후 유디치과에 대한 법적 철퇴와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다. 유디치과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2020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Gingival Soft Tissue Augmentation using a Cross-Linked Volume-Stable Collagen Matrix)’이 비급여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급여 신설됐다고 지난 11월 18일 밝혔다. 시행일은 12월 1일부터며, 분류번호는 ‘초-115’, 코드는 ‘UZ115’다. 해당 술식은 치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삽입함으로써 치은 연조직을 증대한다. 지난 2023년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으며, 추가적 수술을 피할 수 있어, 국내·외 여러 임상 케이스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소비자 상담에서 치과가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1월 22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치과는 올해 9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상담(97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21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에는 88건, 2022년에는 74건, 2023년에는 73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주요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 중 치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고자 150만 원을 선납했지만, 치과가 돌연 폐업해 임플란트 고정체만 식립한 후 치료를 마치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치과 다음으로 올해 상담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으로는 ‘기타(소비자 진료과 미고지)’ 55건을 제외 피부과 66건, 성형외과 20건, 한방 5건, 정형외과 3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주의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 받기 ▲장기(다회)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