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라는 것은 한번 내뱉은 후에는 주워 담지 못한 특성이 있기에 신중하게 해야 하며 혹 그 말로 인해 상대방에게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있어도 마음의 상처는 오래가는 법입니다. 의료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환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제법 기억도 뚜렷이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의 생명과 관련있는, 의료인의 질병에 대한 설명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렇듯 언행에 조심해야 할 의사들이 최근에 “치과의사는 신체의 전반적인 것에 의학지식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한 뉴스를 듣고 이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지금까지 의료계의 맏형으로 의협이 힘들 때 마다 동지적 역할을 함께 한 치과의사에게 이런 막말을 하는 일부 의사들의 사고방식이 편협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본보기입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다고 딴사람 대하듯 하는 의협이 존경받지 못한 의료계의 천덕꾸러기가 안 되길 바라면서 이제 몽니를 그만 부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의사들에게 질문합니다. 보톡스, 필러 등 미용시술이 나올때 부터 의과대학 교과서에 시술방법을 배우고 졸업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인이 대리인으로서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혼정보회사가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기본급 외에- 개인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고,- 직원이 기준에 맞는 매출실적을 달성할 경우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으며,- 직원 역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 그 인센티브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지워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인정되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결하였습니다.그러므로 결혼정보회사의 상담직 직원 등 영업직은 당연히 근로자로 인정되어 체당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 개인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당연히 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다시한번 확인되었으므로 필요시 관련업무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의 임금관련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해 영업직 직원들의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DECA 동아리(회장 이찬주 2학년, 지도교수 김태우)가 (사)Dental Service International(회장 임구영 헵시바치과)과 연합으로 캄보디아 빈민지역에서 지난 7월 14일부터 일주일간 봉사를 다녀왔다. 지난 7월 14일(월) 저녁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DECA 동아리 회원들은 오랜 준비를 마치고, 연건캠퍼스 서울대학교 병원교회 앞에서 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짐들을 서울대학교 버스에 싣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였다. 참가자들은 치의학대학원생 15명, 레지던트 2명, 치과원장님 2명, 위생사 2명, 일반인 5명 등 총 27명으로 모두들 자비를 들여서 참여한 자원자들이다. 현지에서는 치과의사 1명, 캄보디아 인터내셔널 치과대학 7학년 2명, 위생사 2명, 통역사 1명이 협력을 하였다. 프놈펜에 비행기가 연착해 7월 15일(화) 새벽 1시에 호텔에 도착을 하였다. 다음 날 새벽부터 서둘러서 세 대의 승합차로 나누어 타고 깜퐁짬주의 오스와이 마을로 향하였다. 대형 버스가 들어 갈 수 없는 좁고 위험한 길이 많아서 작은 차에 분산하여 짐을 싣고 승차를 하였다. 2시간 30분 정도 이동하여 도착한 이곳은 지난번에 오지 않았던
여기는 왜 다른 치과보다 비싼가요?치과 상담관련 강의를 꽤 많이 해 온 관계로 이런 저런 질문이나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 빈도가 가장 높은 질문은 역시 치료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타 치과와 가격 차이를 어떻게 환자에게 전달해야 할지를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고민은 치료비 수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치과의 경우입니다. “저희 치과는 타 의원에 비해 수가가 높은 편 입니다. 이럴 경우에 환자에게 어떻게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이지요. 이러한 환자의 질문에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요?가격 가치와 비 가격 가치 우리가 무엇을 살 때 그 구매 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가격 (price) 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 이외의 (non-price) 가치 입니다. 가격 가치는 구매자가 적게 지불 할수록 올라갑니다. 가격 가치를 따지는 소비자는 발품을 팔아 이곳 저곳 다니면서 구입을 하든, 인터넷에서 최저 가격으로 구매를 하든 무조건 싸게 사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가격이 공시된 제품들은 이러한 가격 경쟁이 심합니다. 물론
치과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치과 의료기기의 불법적 판매·유통이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밀수하거나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현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후 일괄 반입하는 경우가 감지되고 있다. 또 국내 전시회에 참가한 해외 업체의 샘플 제품 판매, 해외 온라인 사이트 직접 구매 등도 불법 의료기기 유통 유형에 포함된다는 것이 치과업계의 설명이다.치과업계가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환경을 조성하자고 나선 것은 국민의 건강 차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의료기기는 인체에 직접 사용을 하게 되고, 사용 목적이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예방, 조정, 치료, 경감에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옳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지나치게 고가의 가격으로 부담하게 될 때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업계에서는 현행 인·허가 및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담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밝힌 만큼 유통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또한 치과업계에서는 고가의 해외 의료기기를 국산화하는데 노력함으로써 수입품
승리(勝利)!!! ‘상대와 겨루거나 싸워서 이긴다’는 뜻으로, 패배(敗北)와는 정반대말이다. 태고로 삼라만상 모두 ‘승리’라는 전리품을 품에 안고자 계획하고, 준비하고 충돌하며 끝까지 살아 생존이 보장된 후에야 비로소 번영과 영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가 되었다. 또한 이에 대해 문명의 교육과 학습은 각 개체의 유전자에 ‘승리’=‘번영’이라는 공식이 깊게 각인되어 유지되어온 것은 사회의 역사가 되었다. 달리기는 목적지까지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요, 축구는 골을 많이 넣어야 승리, 야구는 홈플레이트를 많이 밟아야 승리하는 운동의 공식이 이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공식적인 약속으로 된 것이다.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 더티플레이와 파울의 규칙이 있고, 관중들의 평가가 있고 본인의 준비와 훈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승리”의 방정식에 ‘왜곡’이라는 놈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왜곡의 예로 술과 도박을 보자. 세상에 있는 술을 모두 마셔버려 술에 승리하는 사람, 도박에 심취해 연구하거나 편법을 통해서라도 많은 판돈을 거머쥔 사람을 승리자로서 추앙하고 부러워하며 상종(相從)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에, 술을 끊은 사람과 도박을 끊은 사람에게
“임플란트를 시술 받기 전에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시술 후 턱 주위에 감각이 없었는데 기다리면 좋아진다고 해서 뉴론틴 약을 복용하며 일주일, 한 달 기다렸지만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겁이 나 치과대학병원 두 곳에서 10회에 걸쳐 신경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손상으로 진단 받았어요. 현재 아랫입술과 턱 주위를 스치기만 해도 찌릿찌릿하고 늘 묵직하며, 날씨가 추워지면 입술이 굳는 것 같아요. 우측으로 씹지도 못하고 입술과 턱에 밥풀이 묻어도 몰라요. 평생 이 상태를 감수하며 살아야 된다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환자의 호소이다.임플란트 시술과 연관된 감각이상은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점수로 확인을 한다. 감각이상이 제일 심할 때를 10점으로 현재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다. 5점, 3점에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하지만 조금도 좋아지지 않아 10점이라고 단호하게 답하는 경우도 있다.신청인(여, 50대)은 3년 전에 하악 좌우 제1, 2대구치(#36, 37, 46, 47) 임플란트를 식립 받고 우측 입술 아래에 감각이상이 발생했다. 1년이 지나 치과대학병원
지난 3월 취임한 정기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첫 해외출장지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정하였다. 그는 현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환자송출, 의료진 연수, 병원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보건의료관련 업무협의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그의 두툼한 귀국 보따리에는 특별한 서류가 하나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치과분야 의료진연수에 관한 것이었다. 노독을 풀 틈도 없이 그는 관련기관에 전화로 이를 알리고 준비를 요청하였다. 바로 사우디 보건부 담당자들이 국내 치과의료기관을 둘러보기 위해 내한하였고, 그 결과 지난 5월 30일 ‘진흥원-사우디 보건부 간 치과분야 의료진연수 시행합의서’가 체결되었다. 연내 입국 예정인 사우디 치과의사들은 1년간의 한국어 연수를 마치는 대로 국내기관에서 3년간 유료연수를 받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아랍 전통복장을 한 환자들을 적잖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동지역 환자는 2009년 600여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515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4개이던 협력병원도 8개가 늘어나 모두 12개 의료기관과 동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70년대 중동건설 붐으로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가 국민의 구강건강 지키기에 앞장서는 바른 치과의사상을 고취시키고 자연치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취지로 월 2회 칼럼을 연재한다.100세 수명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건강하게 100세까지 보낼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더 큽니다. 특히 치과 기술과 구강위생 보조기구가 더욱 발전했지만 음식과 술, 커피의 풍요로움 속에 예전에 비해 왠만큼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치아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들어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수 있는 행복 또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치주과에서는 중증의 치주염을 앓고 나서 심각한 치조골 소실이 있지만 치주치료 이후 안정된 상태로 치아를 사용하는 많은 환자들이 유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구강내에서 한쪽은 임플란트 수복물, 반대측은 감소된 치주조직을 가지는 자연치아의 경우에 임플란트 수복물보다 부실한 자기 치아가 더 잘 씹히고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경우에 교합이나 수복물 형태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럴때마다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치주치료도 하고 임플란트도 식립하는 치주
우리나라 (韓國)에서는, 옛 부터 의술(醫術)은 인술(仁術)이라는 명언이 내려오고 있다. 이 의술이나 인술이란 말은, 의대-치대-한의대 학생이나 의료인 보다 일반인들과 보도매체들이 많이 쓰는 형편이다. ‘의술은 인술’이라는 말은, 의료-의업은 일반 직업이나 기술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醫나 仁術을 말하면 반듯이 히포크라테스(Hippo crates)를 떠올린다.히포크라테스는 의사인 아버지 헤라클리데스(Heraclides) 한테서 의학을 배웠고 아스클레피우스(Asclepius)의 19대 손이다. 어머니는 페인아레테(Phainarete)이고 헤르클레스(Heracles)의 20대 외손이다.그리스 의학에 바탕을 둔 히포크라테스는 서양의학의 바탕을 굳게 하였고 발전방향을 설정해 놓았다. 그는 당시 그리스 醫學-齒醫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자연철학이 관념적이고 사색적인 데서 탈피를 추구했다.환자 옆에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행위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통틀어 clinical(임상적(臨床的), 병방적(病房的))이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또 이런 일과 행위를 하는 곳을 clinic(임상, 진료소(診療所))라는 말도 생겼다. 그는 경험이 축적된 의술을 중시했고 실질적인
▶ 질문 고용한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 1년여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수습기간을 제외한 9개월 동안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병원 측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병원은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2년 4월 1일 간호사를 근로자로 수습직으로 채용하여 근무를 시키다가 2012년 7월 1일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 근무하다, 2013년 3월 말 퇴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습직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수습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법정퇴직금의 50%를,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월 250만원을 받았다면 그러한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1. 2012년 4월 1일 ~ 2012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