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사람이나 사례들을 보면 가끔 ‘뭐야,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하지만 막상 그 사람의 노하우를 따라 한다고 해도 나에게는 잘 맞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성공 노하우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성공 사례입니다. 그 사람만의 능력과 재능, 그리고 환경에 맞아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매우 간단하고 쉬운 것 같아도 세밀하게 따지면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요리 프로그램에서 전문가의 레시피를 보고 그대로 만들어 본다 하더라도 나중에 맛을 보았을 때 무엇인가 빠져 있는 듯한 차이를 느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는 공개가 되었을 지라도 전문 요리사의 미묘한 손맛 등은 우리가 100% 카피해 내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치과의사들은 남의 것을 보고 배우는 데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야 할 임상 기술의 경우 부족한 부분을 책이나 세미나를 통해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길러지는 것이죠. 하지만 치과 운영과 관리는 임상과는 달리 책이나 세미나를 통해 배운 ‘성공 노하우나 사례’의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 입학한 직후 나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동아리의 선택이었다. 각자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나름의 매력을 지니고 있는 수많은 동아리 중에서 1~2개의 활동을 선택하여 대학원 4년, 혹은 남은 평생 동안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재밌게도 마지막 선택의 순간 내가 구라봉사회에 가입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는 실로 간단했다. ‘힘든 일을 하는 동아리니 구성원 간 유대감이 강할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 어쩌면 의료봉사라는 활동을 통해 ‘의료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이런 기대감으로 나는 의욕을 갖고 동아리 생활을 시작했다.학기 중 선배들과 선생님들께서는 한결같이 입을 모아 ‘하계진료가 구라의 꽃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 하계진료의 고생스러움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꼭 언급하셨다. 점점 나를 비롯한 동기들은 하계진료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한 채 부담감만 쌓아가게 되었다. 마침내 하계진료기간이 다가왔고, 버스에 몸을 싣고 도착한 경상남도 하동군 영신마을에서의 첫 날은 진료지 세팅으로 부산히 지나갔다. 저녁 식사 후 회의 자리에서의 구라봉사회를 설립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최근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수술 설명과 관련해 환자의 이해가 부족했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수술방법과 부작용 등 수술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이해시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플란트 등 침습적 의료 행위가 늘고 있는 우리 개원가로서는 곱씹어 봐야 할 판결이다.치과의료 분쟁 발생 시 설명의무 소홀로 낭패를 보는 개원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정 신청된 35건의 임플란트 분쟁을 과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수술동의서를 작성치 않고 수술에 임한 건수가 69% 선인 24건에 달했다. 의료과실이 없는데도 수술과 관련해 환자이해가 부족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 중심의 현재 판례의 흐름으로 볼 때 수술동의서 조차 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행태다. 일부 개원의의 부주의 라고 판단되지만 어쨌든 개원가의 경각심이 요구되는 사례다.치과의사로서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충실히 할 경우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첫째는 혹시 발생 가능한 의료분쟁이나 사고에 대비해 자기방어
치전원 4학년 1학기 원내생 생활이 드디어 마감이 되었다. 나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어찌보면 나에게는 여기서의 생활이 내가 겪는 첫 사회 생활이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정된 자원 속에서 경쟁함과 동시에 자기성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하는 사회인 것이다. 원내생 생활 첫 몇 개월간은 병원 생활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첫 진료를 시작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에 밤새 책을 찾아보며 잠못 이루던 때도 있었다. 점점 내가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치과의사의 모습에 한층 가까워지는 나 자신을 보며 뿌듯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내심 한편으로는 치과의사라는 사회적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성장해야 할 내 미래를 생각하며 고민에 빠지기도 하였다. 너무 늦은감이 있어 부끄럽기도 하지만, 지난 1년의 시간은 나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고 그 과정에서 남에게, 동시에 나에게 상처를 주며 생활하기를 반복한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사건사고만 보더라도 이를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년이라는
밝고 긍정적인 얼굴 표정, 평생 연봉과 행복을 좌우한다 (DBR 157호(2014.07.16) / 허행랑)‘웃으면 복이와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웃음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라지만 막상 자신의 얼굴에 대해 그리 자신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얼굴이라는 ‘캔버스’에 감정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존재다.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더욱이 자신이 얼굴에 그린 감정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수익률을 좌우하는 투자이기도 하다.우리는 감정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그 가치를 전혀 모른 채, 아니면 바쁜 일상에 매달려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감정표현을 잘해 ‘선호 1위’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암울하거나 우울한 표정으로 ‘기피 1호’가 되는 사람도 많다. 2001년 버클리대 하커(Harker) 교수팀은 앨범 사진에 나타난 여대생의 감정 표현을 평가한 뒤 30년 후 어떻게 사는지를 추적한 결과, 연구진은 밝고 웃는 표정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이어져 배우자를 포함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는 결론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웃는 표정을 많이 지을수록 독신 대신 결혼할 확률
2002년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개원한 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9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작지만 나름 병원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하여 임상은 기본이요, 경영에 대한 지식을 갖고자 여러 책을 두루 섭렵하려 노력하였고,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이므로 치과의사로서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여러 교수님과 선배들, 또한 저 자신에게 많은 질문과 해답을 찾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환자만 보다 보니 학창시절보다 웃음도 줄어들었고, 문득 뒤돌아보니 3만원이면 부산 아미동 시장통 분식집에서 순대와 오뎅, 막걸리로 대여섯 명이 거나하게 취할 정도로 마실 수 있었기에 행복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왜 갈수록 이렇게 삭막하게 변했을까 하는 의문과 알 수 없는 갈증에 목말라 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이것이 정답인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묻고, 알고 싶었으나 개원의로서는 한계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또한, 후배들이 찾아와 병원 경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어설픈 지식으로 저 자신도 이해 못 하는 경제학 용어를 쓰면서 마케팅은 어떻고, 직원관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큰소리를 치곤 했지만,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어렵게 조성된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 법안 30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점 법안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허용(의료법)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의료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들 법안은 의료상업화와 관련돼 있는 예민한 것들이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 의료는 결국 공공재에서 산업재로 전락해 거대 기업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주며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결국엔 건강보험제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나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병원이나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계
어떤 클리닉이든 정체기 plateau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체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치과의 진료 변화를 살펴보면 통상의 수복 보철 중심의 치료를 하는 치과의사들끼리의 진료 스타일이나 수입 패턴은 엇비슷합니다만 임플란트의 출현 이후 진료 구성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치과는 그 만큼 더 다양한 진료 구성을 통해 환자 층을 구성할 수 있었고 통상의 보철 치료 대처를 빨리 바꾸었습니다.하지만 임플란트가 보편화가 되면서 더 이상 차별화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분의 차별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인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선점할 것인가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어떤 경우든 호조로 성장해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안정기를 경과하고, 쇠퇴기를 향해 갑니다. 개업 초기에 누구나, 어느 클리닉의 원장선생님도, 높은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가지고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기간이 지나면 심신이 매너리즘화해서 그냥 일상의 진료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변화를 주고 어떻게 스스로 모티베이션을
현아라는 어린 여가수의 새로운 노래 제목이 ‘빨개요’ 라고 한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뮤직비디오도 덩달아 화제이다. 그런데 그 수준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몸을 판다’고 평론가가 적었을 정도이다.이야기 하나, 내가 어렸을 때 동네에 있는 작은 치과들, 우리 아버지 시대의 치과들은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초점을 둔 의사들이었다. 치과의사의 수가 늘어나고 서로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진료만으로 환자를 보기 어려워지자 인테리어 등 외적인 것에 치중하기 시작했다. 이제 병원대기실에는 커피숍에나 있는 값비싼 커피 머신이 있고 바리스타까지 근무하고 있다. 대기시간 동안 머리를 해준다던가 발 마사지를 해주는 곳도 있다. 도서관이나 전시장을 꾸며놓은 곳도 있다. 통기타 하나를 들고도 노래와 노랫말로 청중을 사로잡는 것이 가수였다. 가수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노래로는 시선을 끌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는 춤을 추거나 의상에 신경을 쓰는 등 외적인 것에 치중하기 시작했다.이야기 둘, 치과의사들은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하나 둘 모여 소위 중대형 치과병원을 만들고 광고를 하기 시작한다. 처음엔 부족한 진료파트를 보완하여 보다 나은 진료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1)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지와 2)녹음된 내용이 증거자료의 능력이 있는가 입니다.1. 먼저 형사처벌 여부를 알아보면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즉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개된 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의 내용을 제3의 타인이 녹음, 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귀하가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특별한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즉, 자신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형법상 일종의 자력구제행위 노력,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2. 두번째로 상대방의 동의없는 대화내용의 녹음이 당사자 간의 쟁송사건에 있어 증거능력이 있
아기 입안에 이가 보이기 시작하면 엄마들은 놀라면서 뿌듯함에 빠진다. 유치가 빠지면 영구치가 나는 것도 엄마는 보게 된다.아이 입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tooth eruption은 전문용어로 치아맹출 또는 맹출(萌出)이다. 이 맹출이 1980년대까지 한 동안 붕출(崩出)로 통했다. 이 崩자는 무너진다는 붕괴의 ‘붕’이다. 강의에도 논문에도 붕출이라고 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책을 저술하거나 문서를 작성할 때 오늘처럼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하지 않았다. 탈고된 원고에 따라 등사되었다. 그 당시는 줄판 같은 쇠판 위에 원지에다 철필로 원고대로 쓰고, 먹으로 등사해서 교재를 나누어 주던가 시험지를 밀어내곤 하였다. 도표나 그림도 필경공(筆耕工)이 다 했다. 필경공 또는 필경사는 박학다식(博學多識)했다. 분야별로 용어와 한자들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필경사의 지위는 아는 만큼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본다.필경사가 萌자와 崩자를 잘못 베껴 써서였는지, 아예 원고에서 한자 맹(萌)자와 붕(崩)자를 오독했던 것인지, 필자까지도 헤아릴 수는 없는 일이다. 필자가 월간 대한치과의사협회지(협회장 김동순, 김인철) 상임편집위원으로 일할 때이다. 특별기획으로, 바로잡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