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기 위한 개원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칫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치과의사 면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게끔 돼 있다. 이때 보수교육은 연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고 면허를 신고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원가에서는 대부분 이 같은 규정을 숙지해 매년 8점 이상의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고 있지만, 간혹 이 같은 규정을 잘못 이해해 낭패를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A 원장은 최근 자신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하고 당황을 금치 못했다. 올해 말까지 면허 신고를 마쳐야 하는 마당에 다 채웠다고 생각했던 보수교육 점수가 모자랐던 것. 이유는 A 원장이 이수한 점수를 잘못 계산한 탓이었다. 그는 면허 신고를 한 뒤로부터 1년 차에 12점의 보수교육을, 2년 차에 10점의 보수교육을, 3년 차에 2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 총 24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했다. 총 이수 점수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중 하나다
치과 진료 중 손에서 놓친 치과 기구가 환자의 구강 너머로 들어간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아찔한 순간이다. 날카롭고 딱딱한 기구가 자칫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험을 막아줄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양재호 명예교수, 여인성 교수, 이재현 부교수)을 통해 나왔다. 이 방법은 Prosthesis(IF 2.8) 저널 최근호에 ‘Preventing Foreign Body Aspiration and Ingestion with a Damp Gauze in Clinics’(vol.6 issue 5,1259-1261) 제하의 사설(Editorial) 논문을 통해 공개됐다. 치과 기기나 보철물이 환자의 기도·식도로 넘어가는 이물질 흡인·섭취 사고를 막기 위해 기존에도 러버댐 사용, 보철물 수정, 치실 묶기 등 여러 방법이 고려된 바 있다. 그러나 힐링어버트먼트, 시멘트 잔여물 등 이물질에는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축축한 거즈를 활용한 이물질 흡인 섭취·사고 예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연구팀이 거즈를 직접 구강에 넣어보며 시험한 결과인데, 마른 거즈는 기침을 유발하지만, 축축한 거즈는 편안하게 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를 비롯해 필수의료 등 저평가 행위의 수가 인상 방안 마련에 돌입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2026년도 환산지수 연구 용역 과제를 발주했다. 특히 이번 과제에서 건보공단은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이로써 필수의료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 인상에 활용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상 환산지수 인상 재정 중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중장기 로드맵 실행방안 마련에서는 연도별 병‧의원 차감 재정 규모를 산출하고 객관적 근거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병‧의원 환산지수를 행위유형별로 세분화해 계약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행위유형별 원가보상률 기준의 환산지수 조정률 산출 모형 개발도 모색한다. 이와 관련,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는 의료계의 주된 비판 요인 중 하나다. 지난 5월 진행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중단을 협상 선결 과제로 제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 7월 건
기존에 선별 급여였던 NK 세포 활성도 검사가 11월 1일부로 비급여 전환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월 28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NK 세포 활성도 검사는 세포 면역 활성도를 측정하는 검사다. 통증, 면역 조절 연구 및 임상 등 치과에서도 활용하는 검사다. 이번 비급여 전환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에 따른 것이다. 건정심은 유관학회,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도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NK 세포 활성도 검사가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비급여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NK 세포 활성도 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신설됐다. 분류번호는 ‘노-489’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함께 상륙한 불법 치과기자재의 국내 침투가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중국 플랫폼을 벗어나, 쿠팡 등 국내 유명 쇼핑 플랫폼까지 손을 뻗었다. 국내 플랫폼은 사회적 파급력 측면에서 중국 플랫폼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재 쿠팡에는 복수의 중국 기업이 입주해 치과용 핸드피스, 광중합기, 접착 재료 등 치과기자재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물의를 빚은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의 실태와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들은 쿠팡 입점을 계기로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까지 진행 중이다. 특히 이는 사회적 파급력 측면에서 기존 중국 플랫폼 사례와 규모가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쿠팡은 국내 온라인 종합 쇼핑몰 분야에서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쿠팡 사용자 수는 318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사용자를 모두 합친 것의 2배에 달한다.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소비자들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에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원 특위 회의가 지난 11일 치협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 박찬경 간사(법제이사)를 비롯한 개원 특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대응 현황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1인1개소법 위반 ▲환자유인알선 등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경과를 살피고, 최근 수사기관에 고발한 치과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 신고센터 접수 내용에 대한 향후 고발 여부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개원 특위 운영 방향성에 관한 위원별 의견을 모은 가운데, 특히 의료광고에 관한 정의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경찰 고발 시 의료법 문헌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는데, 기존 의료법은 현 불법 의료광고 실태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다소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의료광고 정의를 명확히 세우면, 불법 의료광고 신고 시 수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탄핵당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늘(10일) 오후 2시 의협 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탄핵) 안건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이번 임총은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의 대의원이 출석해 성원됐다. 먼저 임 회장 불신임 안건은 투표 결과 출석 대의원 224명 중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을 넘긴 찬성 170, 반대 50, 기권 4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의협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임 회장 불신임 안건 상정 사유로는 취임 후 의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잇따른 막말, 간호법·의대 증원 등 의료계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이다. 또 전공의와의 마찰과 시도의사회 임원에 대한 부적절한 합의금 요구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협 회장 탄핵은 지난 2014년 4월 노환규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임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임 회장은 임총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의원들의 신임을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의료기기를 밀수입하다 적발된 일부 치과의사들에 대해 치협이 개탄하는 입장과 향후 불법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히 경계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강조했다. 치협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는 지난 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발표와 관련 “13명의 치과의사의 일탈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아울러 “일부 치과의사의 불법적인 수입 행위는 치과계 전체의 뜻이 결코 아니며,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려는 치협의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치협은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적 기기 사용을 엄격히 경계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치과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치협은 일부 ‘덤핑치과’들이 상식 이하 수준의 진료비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들과 이번 사례를 연관 지어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치협은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일부 치과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무허가 저가 의료기기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는 문제의 한 단면”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변보다 현저히
정부가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기술 대상과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안전 관리 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뛰어난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진입 제도란 기술의 현장 사용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의료기술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의 특성상 사용 중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근거 창출을 위해 선진입 기간(평가유예 2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선진입 기술의 안전성 강화와 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로 남은 110억여 원의 잔여금, 이에 대한 처리 방안 논의가 한창이다. 내년 초 치협 이사회를 거쳐 2025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최종 처리 방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제6차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운용 특별위원회 회의(이하 특위)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 덕 위원장을 비롯해 김석중, 김용식, 양동효, 이 원, 추정민 위원 등이 참석해 잔여금 운용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을 검토했다. 특위는 앞선 회의에서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에 대한 처리 방향을 고민하고, 해당 기금의 성격과 처리 방향, 반환 혹은 타 용도로의 전환 적정성에 대한 복수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취합된 법률자문 결과를 살펴보고 잔여금 처리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법적사항을 점검했다. 특위는 내년 1월로 예정한 차기 회의에서 잔여금 처리에 대한 위원들의 최종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치협 정기이사회 토의안건이나 보고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5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덕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회의에서 잔여금이 남게 된 경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점검해야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인 수련자에 대한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이 이뤄졌다.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 회의가 지난 10월 30일 치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개 전문과목 1명의 외국 수련자에 대한 자격 검증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전문 분과학회의 사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검증이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자격 인정 여부를 점검했다. 관련 제출 서류와 조건들을 살펴본 결과 검증위는 검증 대상자 1인이 응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 기간(11월 1~7일까지)에 이를 취합,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의 신청과 재검증을 거친 의견은 복지부 승인 결과에 따라 최종 결과가 통보된다. 최종 결과 통보 예정은 11월 25일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각 전문 분과학회가 응시 자격 사전 검증 시 적용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검증위는 검증 과정에서 전문 분과학회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속 논의·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는 한편, 검증 과정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고 부당하게 기회를